국내연대 윤석열퇴진행동 2025-03-07   8449

[비상행동] 시민대행진 제한통고에 대한 법원 집행정지 신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진을 허하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이후 광장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펼치며 주권자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집회신고에 대해 과도한 제한 및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찰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 3. 8. 집회를 위해 집회신고를하였습니다.  경찰은 집시법 제12조상 주요도로임을 이유로 종로3가역 1번 출구이후 구간 행진을 금지하고 돈화문로구간은 인도만 사용할 것,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행진할 수 없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12.3 내란 이후에도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하여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그 방식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수준의 제한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허가제를 금지하며, 집회의 장소와 방법의 결정하는 것 또한 집회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행진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제한이 행진 대오를 늘어뜨려 오히려 교통소통을 더욱 긴 시간 방해함에도, 경찰은 집회 참여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행진 차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전차로 사용이나 상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가능하였던 점이나, 현재에도 반대 차선에 차벽을 세워 아무런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비춰 볼 때 경찰이 집회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찰의 부당한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경찰의 부당한 처분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 중 하나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가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침해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번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집회 제한의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개별 집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집회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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