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등 고소
불법체포, 직권남용·독직폭행·불법체포 및 감금·집회시위 방해죄의 책임 엄중히 물어야
오늘(3/26)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및 집회시위 참가자, 활동가들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및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② 직권남용 체포및 감금죄, ③ 독직폭행죄, ④ 집회방해죄, ⑤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등의 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고소는 피해자들 중 일부만이 제기한 고소로, 향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정차되어있는 트랙터를 법적 근거 없이 물리력으로 견인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나아가 피고소인들은 트랙터 불법견인에 정당한 항의를 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체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에게는 형법 제124조 직권을 남용한 체포, 감금죄도 성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 중 일부는 상해를 입었고, 엠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적근거를 묻는 변호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는 집회를 방해하고 그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에게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2조 집회시위방해죄도 성립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새벽 05:00경 이뤄진 피고소인들의 만행은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임을 강조합니다. 이들의 행태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넘어 시민들에게 명백한 국가폭력을 자행한 것으로서, 공권력 남용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폭력을 반복할 수 없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및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시민들을 향한 부당한 탄압을 저지른 경찰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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