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4.16연대, 군인권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4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반대 및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들이 보존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없이 온전히 이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12.3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 등을 은폐, 폐기하지 말고 보존하며 진상규명에 협조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 강지은 씨는 “세월호참사 관련 7시간 기록은 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알고자 했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며 “희생자의 가족이 들끓는 마음으로 참사와 관련된 기록 공개를 원하는 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협 유형우 부운영위원장은 “참사 대응과 관련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10.29이태원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모든 기록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은폐에 급급했고, 이러한 정보은폐 관행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은 “12.3 내란 관련한 사료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것은 물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라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만 내란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이영남 대표는 “국가범죄에 연루된 기록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되고, 수사에 이용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되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상 초유의 내란 기록 봉인을 막는 일을 내란 정권의 연장선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힘 쏟겠다”고 말했다.
개요
- 행사명 : “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공동주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4.16연대 / 군인권센터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후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진행순서
- 사회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 시민단체발언
-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강지은님(단원고 3-8 지상준 어머니)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유형우 부운영위원장(유연주님아버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이영남 대표
- 국회의원발언
- 박주민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발언문1.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강지은님(단원고 3-8 지상준 어머니)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2-8반 지상준 엄마 강지은입니다
세월호참사이후 그날의 진실을 알고자 했으나 진실에 접근할 길이 가로막혀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7시간 기록은 가족은 물론 국민모두가 알고자 했고 조사와 수사가 되는 정부 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4. 16. 세월호참사 이후 7시간이 지난 5시 15분에 박근혜대통령이 중대본에 나타나 한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명조끼 이야기를 하기 전 7시간동안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싶어서 세월호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때 국가 컨트롤타워는 무엇을 했는지, 구한다고 하면서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왜 불법사찰 등 핍박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진실을 알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11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지정이라는 이유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 행적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30년간 봉인. 국가는 진실을 알려주기는 커녕 진실을 알고자 하는 투쟁에 짐을 얹고 장벽을 세웠습니다.
내란기록이 봉인될 경우 피해자는 전국민일 뿐 아니라,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난참사, 국가폭력, 국가범죄의 기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은 전국민이고. 내란기록물 봉인으로 인해 전국민의 알권리는 침해 받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일괄 봉인으로 인해 고통받을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며 우리가 역사적 증인일 것입니다.
내란 관련 기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그 진실이 봉인될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수사 외압 등 실제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남겨진 가족들은 그 진실을 알기 위해 투쟁이 길어지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로서 증언합니다.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참사, 국가폭력, 국가범죄의 기록들은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탄핵의 이유가 되는 기록물,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시킨 이유와 관련된 기록물, 희생자의 가족이 들끓는 마음으로 참사와 관련된 기록 공개를 원하는 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기록물 지정에서 손떼야 합니다!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합니다!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윤석열의 행적들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발언문2.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유형우 부운영위원장(유연주님아버지)
저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의 아버지, 유형우입니다. 곧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유 없는 시간 끌기로 인해,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전히 공식 조사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상규명마저 방해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만함과 독선은 결국 내란으로 이어졌고 정의를 외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또 다른 심각한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바로, 참사 대응과 관련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15년간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정황들은 윤석열 정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실무자들에게 비화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에 모인 인물들이 휴대전화를 긴급 교체한 정황,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계엄문건을 파쇄했다는 증언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모든 기록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이 자료들을 비공개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이미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을 외면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통령기록관장이 교체되는 상황 역시 심각한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실이 증거를 인멸하고 기록을 봉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이태원 참사를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명태균 씨를 내세워 참사의 책임을 법률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기만적 프레임을 짜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실의 모든 참사 대응 기록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열람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증거 은폐와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하루아침에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한번 함께해주십시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 길에, 여러분의 뜨거운 연대와 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파면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을 대거 봉인했던 전례가 있기에, 한덕수 대행 역시 같은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드러난 대통령기록관리의 법률적 미비 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누가 지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봉인하려는 시도는 법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위험한 행위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봉인 위험은 권한대행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역시 12.3 내란 기록과 윤석열의 범죄 의혹 관련 기록을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은폐에 급급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보공개 소송은 총 7건으로 확인됩니다. 이 소송에서 다투어진 정보들은, 대통령비서실의 채용 특혜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대통령실 직원 명단,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감찰 및 운영 규정, 그리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등의 자료들이었습니다.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응당 공개해야 할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비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것은 대통령실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지정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지만, 대통령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무시하며 여전히 같은 주장을 고수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정보은폐 관행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기록물이 지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정 여부와 보호기간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야 하고, 대통령은 이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지정 결정을 내립니다. 그동안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지정 예정’을 주장해온 대통령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지정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정권한이 없는 권한대행이 이를 기반으로 기록물 지정을 결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보고 문서와 기록물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봉인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실이 이관 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을 분류하고 처리할 우려가 큽니다. 12.3 내란 범죄는 물론, 채상병 수사 외압, 명태균 게이트 등 윤석열 정권 시기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기록들이 최장 15년 또는 30년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봉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접근의 문제를 넘어 헌정질서를 위반한 범죄와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와 각종 권력형 범죄 의혹의 증거인 대통령기록을 은폐하고 봉인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진실은 기록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면된 윤석열의 각종 범죄의혹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발언문4.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
안녕하세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이자, 민변 회장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12.3 내란사태에 대한 핵심적인 단죄로 윤석열 파면결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현재 진행중이고, 몇몇 대상자들은 아예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에 동조한 일부 공직자들은 여전히 장관, 총장,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징계나 아무런 조치도 받은 바 없습니다.
우리가 내란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 책임에 대한 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징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내란죄의 핵심 증거인 경호처 비화폰 사용내역은 전혀 접근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자리가 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경호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실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여 수십년간 비공개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는 말도 안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사료입니다. 더구나 이번 12.3 내란 관련한 사료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당장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만, 향후에 다시는 이런 내란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의 권리에 기반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록의 공적 공개는 국제인권기준상 국가의 의무이자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들, 채 상병 사망사건, 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 등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이제 밝혀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이 헌법위반행위를 해서 대통령에서 파면된 것으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여전히 사회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내란세력의 제대로 된 청산을 위해서도,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봉인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는 진실의 은폐이자 피해자 권리 침해이고, 헌정질서 농락에 대한 방치입니다.
저희는 진실의 은폐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봉인 없이 모든 기록을 온전히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은폐는 역사적 범죄,
한덕수 대행은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25일이 지났다. 우리 사회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행위의 주체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내란범죄의 증거뿐 아니라, 그가 임기 중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와 권력남용 의혹에 관한 기록의 보존과 공개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해 12.3 내란 및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혹 관련 기록을 최대 30년간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누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최상목이 ‘권한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그 역시 동일하게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 증거 은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의 2014년 4월 16일 생산 및 접수 문서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선례를 기억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피해가족들의 진실을 향한 투쟁은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어야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원래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의해 ‘증거은폐의 수단’으로 왜곡되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본질적 취지를 완전히 배반하는 행위였다.
내란 관련 기록만이 문제가 아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수사 외압, 대통령실 채용 특혜, 명태균게이트 등 윤석열 정부 시기 발생한 다양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기록 봉인으로 인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 대통령실에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와 각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히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저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처럼, 윤석열 취임 첫날부터 파면된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범죄의 온상이었다. 이러한 기록들이 봉인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입법적 노력을 지지하며, 법적 공백을 조속히 메우고 불법계엄이라는 중대 범죄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이 봉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실은 12.3 내란관련 기록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지정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
하나, 내란 관련 기록을 은폐, 폐기 말고 보존, 진상규명에 협조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기록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내란 수괴와 동조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를 망각한 채 주어지지도 않은 대통령기록 봉인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 증거와 각종 의혹 관련 기록은 역사의 평가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25년 4월 29일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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