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정부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이태원참사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권고 즉각 이행해야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발표
진상규명 정보 공유, 치유 회복 지원 등 외국인피해자 차별 없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대한민국 제 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했다. 7년만에 열린 이번 심의는 2025년 4월 29일과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영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여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이태원참사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점에 주목하여, 한국 정부에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없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심의결과로서 발표한 위 최종견해에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당사국은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위원회는 심리상담 지원, 서류 발급 지원 등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보고되었다는 점에 우려한다”라며, 10. 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에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요청하며 차별없이 배상하고 유가족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중 외국인은 14개국 국적의 26명에 달한다. 시민대책회의에서 면담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공통적으로 본국 시신 인도 과정은 물론이고 장례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 공유나 문서 발급, 심리상담 지원 등 어떠한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한다. 한국 내에서 어떤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지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외국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고립감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정부의 조치는 지금까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유가족들 역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라 국내 유가족들과 동등한 실효성 있는 구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유가족들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진실의 권리, 정의의 권리, 배상의 권리 및 재발방지의 권리를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의 권고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이뤄지는 진상규명에 관한 정보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외국인 희생자 26명의 유가족과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 생존자들에게도 알려져야 할 것이며, 향후 이뤄지는 국가배상 등에 있어서도 외국인 피해자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책임이 분명한 이상 외국인 유가족들에게도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재난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한다.
▣ 붙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심의 제 20-22차 최종견해 (영문, 국문 비공식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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