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새로운 전환 분야
✨정책과제1.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 담보하는 AI 정책
✨정책과제2. 디지털 경제민주화 통한 플랫폼 공정경쟁 질서 구축
✨정책과제3. 책임 있는 기후대응 위한 정부조직 개편
✨정책과제4. 공공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새정부과제] 책임 있는 기후대응 위한 정부조직 개편
현황과 문제점
-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 주기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정·보완 하는데 한국정부는 올해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함. 각국의 NDC 목표는 “이전 계획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진전의 원칙’과 탄소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정돼야 하며 한국 역시 2030 NDC 목표보다 높은 목표를 수립해야 함. 인권위 또한, 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2030 NDC 40%라는 목표 자체가 과소하고 각년도 감축목표가 규정되지 않아 시민의 기본권 훼손, 미래세대에 대한 감축부담을 전가한다며 헌재에 위헌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음. 더욱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부재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이를 입법화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도 있음.
- 이에 정부는 감축목표치를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계획 전반을 수정,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함. 이를 위해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재부-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기후 대응 핵심부처를 통괄하는 (가칭)기후부 및 이에 호응하는 국회 기후전담 상임위를 신설해야 함.
- 국가의 탄소감축 및 적응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는 거버넌스 상의 문제(기술관료 주도성, 불투명성, 일방성 등)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행점검 후 구체적·적극적인 조치가 없고, 감축목표에 미달하는 부처에 대한 시정조치가 부처 자율성에 의지하는 구조인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탄소감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수정·보완 필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약, 그리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NDC중간목표(탄소중립기본법 개정)를 마련하겠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감축 ‘강화’ 목표치를 확인할 수 없고, 이행 로드맵 또한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유효성·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2. 관련 공약 :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 [수정·보완 필요]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분절적으로 추진·이행돼오던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단, 구체적 내용이 없지만 탄소감축-에너지전환 외 기후재난 대응과 적응대책 측면을 아우르는 조직개편 내용은 보이지 않아 아쉬움. 그밖에 탄중위, 국회 기후상임위 신설 관련 공약은 없음.
구체적 과제 제안
1. 책임있는 NDC 목표 수립 및 이행
-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한 2035년 감축목표 대폭 강화
- NDC 이행에 있어 소형모듈원전(SMR) 등 핵발전을 배제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규제 강화, 핵발전 폐쇄 촉진 법률 제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법률 제정 등 추진
-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각 부처에게 이행 의무를 부여
2. 정부조직 개편 및 국회 상임위 신설
- 기후에너지정책 부문을 책임있게 집행할 정부조직 신설(통합)
- 책임있는 국회 논의를 위해 비상설 기후특위 대신 법률안 심사·처리권, 예산심사권을 부여한 기후전담 상임위원회 신설(국회법 개정)
3. 전환 거버넌스 및 책임성 개선
- 탄중위 위원 구성을 기업인·기술관료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에 개방성을 높이고 전체 심의·의견 과정에 대한 투명성·접근성 개선
- 탄중위의 국회보고 의무(기본법 78조)와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처별 시정조치 책임 강화(기본법 개정)
-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지역 주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위원회 등의 실질적 참여 보장
관련부처: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신설)기후에너지부
담당부서: 정책기획국, 사회경제국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사회대개혁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