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민공론장 마련하고 국민투표법 개정·개헌특위 즉각 구성해야
22대 국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주권자의 절박한 명령에 응답해야
오늘(11/17), 참여연대는 정책자료 〈시민 주도 개헌을 위한 3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주권자들은 ‘윤석열 파면’을 넘어, 내란을 가능케한 정치·사회의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요구해왔고, 이는 헌법을 바꾸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방향에 대한 동의 기반이 확인되었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며 국회가 공언한 개헌특위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 주도 개헌을 위한 3대 요구〉에서, 현행 87년 헌법의 한계와 내란 광장에서 확인된 주권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시민 주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헌의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인 국민투표법을 ‘11년 째 위헌’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에서 참정권을 확대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개헌이 정치권력과 법률가들의 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자의 의지와 요구를 바탕에 둔 헌법 개정에 착수하고, △주권자의 참여와 숙의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 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제도화하는 헌법 개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참여연대는 시민 주도 개헌을 위한 3대 요구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개헌의 전체적인 절차와 일정, 추진체계, 시민참여 방안 등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민 공론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회의 직무유기로 11년 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하며, 세 번째로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그리고 내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복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주권자들의 절박한 명령에 응답하는 첫 걸음입니다. 22대 국회는 개헌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헌법 개정 작업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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