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소송 접수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회 되어야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취지와 목적
2025년 12월 12일 (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2차 가해’로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2차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김미나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과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사용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였음. “시체팔이족속들!!!”, “나라구한영웅이니?”,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팔아장사한단소리나온다.”, “제2의_세월호냐”와 같은 표현들을 볼 때, 피고의 게시글들은 모두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원고들을 정확히 특정하여 원고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음. 이에 유가족들은 김미나를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음.
검찰은 김미나를 239명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확정했음. 법원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모욕성 발언의 위법성을 확인했음. 그러나, 법원은 징역형을 확정하면서도 2년 후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음.
이에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김미나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음. 그러나, 김미나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기는커녕 항소를 제기하였음.
또한, 김미나는 곧바로 특정기자를 고소하고,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는 본래 유가족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몫을 언론에 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유가족은 이러한 행태가 재난참사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를 사회와 언론에 떠넘기는 매우 심각한 2차 가해라고 판단함.
유가족은 김미나가 자신의 발언과 행위가 남긴 피해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재난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한 혐오표현과 조롱이 어떤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는지 분명히 인식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 이에 유가족은 김미나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2차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함.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소송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 순서
- 사회.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 발언1. 정미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 (이지현 님의 어머니)
- 발언2. 서채완 변호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TF
- 발언3. 조인영 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발언4. 유가족 강선이 님 (이상은 님의 어머니)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유가족 정미라 유가협 부운영위원장 발언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지현 엄마 정미라 입니다.
참사 이후 우리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이의 빈자리를 보며 추억과 기억만 안고 하루를 견뎌내며 사는 것조차 힘든 나날 였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기억하고 추모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억울하게 보낸 아이들의 명예와 진실을 찾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유가족에게 조롱하며 비난하는 2차 가해는 또 다른 참사를 겪게 했으며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김미나는 사실을 왜곡하며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말들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적 대응 중이지만 피고 김미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본인의 행위를 처음 보도한 기자들과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 죄를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더 큰 상처를 줬으며 진솔한 사과 대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미나는 자신의 말이 참사 유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말 한 줄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는지 분명히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유가족들은 2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합니다.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누구도 이와 같은 상처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2차 가해를 전담 처리하는 수사팀이 구성되었고, 시민 여러분의 직접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만의 힘으로는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댓글,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조롱이나 비난을 다 제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수사팀에 신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상처를 막고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순간들, 더 품어주지 못한 시간들, 더 사랑을 전하지 못한 목소리… 오늘도 가슴이 아리고 아려옵니다. 그 모든 마음을 품고 버티며 여기 서 있습니다, 진실을 찾고 사랑하는 159명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정의의 길로 나아 갈 것입니다. 부디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2. 유가족 강선이 님 발언문
10.29 이태원참사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상은이 엄마 강선이 입니다. 참척의 고통속에 억울함과 그리움을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양심이 있다는 것 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반성 할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뻔뻔함을 두고 후안무치하다 파렴치하다 합니다.
우리는 유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 발언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김미나 시의원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미나 시의원은 형사재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또한 그동안 유가족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형사처벌이 선고유예에 그치고 민사소송에서도 엄중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2차 가해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언론을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몫을 언론에 돌리고 언론의역할을 위축시키고자 함이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는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피해자의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혐오표현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막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하여 지켜져야할 권리입니다. 정치인의 2차 가해와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음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피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2차 가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 붙임자료3. 서채완 변호사 발언문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 29 이태원참사대응TF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오늘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지난번 소송을 제기했던 150명의 유가족들 외 250명의 유가족들입니다. 이번 2차 소송은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는 김미나 의원의 법적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9월 10일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150명의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김미나 의원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막말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행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김미나 의원의 발언이 불법행위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김미나 의원의 당시 발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폭력과 혐오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자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하는 혐오표현이기도 합니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 측의 사정이 모두 고려되고, 가해자의 태도 등도 참조됩니다. 대리인단은 제기되는 2차 소송 변론 과정에서 법원에 어떠한 반성도,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김미나 의원의 부적절한 태도 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미나 의원의 혐오발언은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모욕으로 유가족과 망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2차 소송이 1차 소송과 함께 김미나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뿐만 아니라 재난참사피해자를 향한 혐오발언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붙임자료4. 조인영 변호사 발언문
최근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 게시글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절차를 가장한 전형적인 표적 소송으로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김 의원은 유가족을 직접 비하한 게시글로 유죄(선고유예) 선고받았고, 법원은 “반성”을 양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또다시 언론사를 특정해 고소·고소송을 제기한 일련의 행동은 그 ‘반성’이 실제 책임 성찰이 아닌 양형 전략에 불과했음을 드러냅니다. 공인은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윤리를 함께 져야 합니다. 이에 비춰보면 김 의원의 반복적 공격성 소송은 공직자의 책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특히 문제의 게시물은 유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범위에서는 벗어났을 수 있으나, 이태원참사를 조롱하고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은 전형적인 재난참사에서의 혐오표현입니다. 법률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표현이 갖는 사회적 해악과 윤리적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오표현과 그 이후 이어진 표적 소송은 모두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참사 직후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언론 보도는 유가족에게 사실을 기록하고 진실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전한 사실 보도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특정 기자 한 명을 지목해 고소하고 1억 원 청구까지 제기한 행위는, 언론을 위축시키고 비판적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명백한 위협적 행위입니다. 이는 민주사회가 지켜야 할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에도 심각한 침해를 초래합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이 유가족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곧바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액 소송을 이어간 사실은, 본래 유가족에게 져야 할 책임을 언론에 돌리며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법을 이용해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이며, 공익적 비판에 대한 보복에 가깝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지키는 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 피해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TF가 함께 대응 중이고, 10.29 이태참사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는 앞으로도 이러한 2차 가해적 시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사회적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미나 의원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이러한 행태를 중단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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