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5-12-23   119976

[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대응 철저하게 감사하라!”
유가족 및 시민 678명 공익감사청구 청구인 참여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감사원 앞

취지와 목적

오늘(12/23)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감사원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둔 지난 10월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이름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음.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대형재난 사례를 분석한다면서 이태원 참사와 밀양 병원 화재,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 서로 다른 재난참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감사를 하는 등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음. 특히 결론에서 ‘외형적 재난관리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임에도 이태원 참사 등 재난참사가 반복되는 것이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면서 “걸맞는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해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공분을 삼. 참사 3년이 되어서야 내놓은 감사결과이지만 시스템 감사를 한다면서 사실상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윤석열 행정부의 책임을 은폐한 것임.

오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음. 유가족들은 비록 징계시효가 만료되기는 했지만 신임 감사원장 하의 감사원에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져 다시는 공직사회가 안전을 후순위로 두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자 함. 유가족들은 김호철 감사원 후보자가 지명된 날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유가족과 시민 등 총 678명이 공익감사청구에 청구인으로 참여했음.

이번 공익감사청구에서는 지난 10월 23일 결과를 발표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 참사 당시와 전후 참사의 예방과 대비, 수습과 대응 과정 전반에서 정부기관들과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미흡함이 있었는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신임 감사원장이 곧 취임을 예정한 상황인만큼,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감사원이 왜 159명이라는 대규모 희생을 낳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제때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자체감사를 통해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음.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11시
  • 장소 : 감사원 정문 앞
  • 순서
    • 사회. 김덕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발언1.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언2. 희생자 김산하 님의 아버지 김운중 님
    • 발언3. 이미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유가족 발언문1.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재현 님의 어머니)

    오늘 우리는 300인이 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원에 이태원참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이태원에서 희생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참사 직후인 2023년 1월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감사를 시작했고, 그마저도 2년을 끌어 징계시효 만료 6일을 앞둔 지난해 10월 23일에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를 밀양 세종병원 화재,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 서로 다른 재난참사와 동일 선상에 놓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시스템 감사만을 진행했습니다. 참사 책임자인 공직자들은 아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참사 책임자들이 징계를 피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감사원은 재난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처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예측이 있었음에도 인파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의 112신고를 무시했으며, 구조활동이 늦어짐에도 대응 단계를 제때 격상하지 못한 것이 경찰과 소방, 지자체 공직자들의 처우가 부족해서였다는 이 감사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스템도 있었고, 인파 예측도 있었고, 신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참사가 발생한 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감사하지 않은 것이 지난 감사원 감사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난 12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호철 후보자는 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인권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감사원장이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출하는 공익감사청구서에는 300인이 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이며,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염원입니다.

    우리는 새로 취임할 감사원장에게 다음을 촉구합니다.
    첫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참사의 예방, 대비, 대응,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미흡함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주십시오.
    셋째,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부의 책임자들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해 주십시오.
    넷째, 참사 당시 왜 구조와 수습 과정이 지연되었고 적시에 생명을 구하지 못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상부인 행정안전부가 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소방의 구조구급 활동에서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재난 대응 및 사후수습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감사원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가족 발언문2.

    희생자 김산하 님의 아버지 김운중 님

    우리는 오늘,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막지 못했는지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태원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충분히 예방 가능했으며, 국가와 공공의 책임이 명백히 존재하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지금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기관과 결정 과정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부실한 대응과 구조 실패에 대한 실질적 검증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감사원은 참사 발생 전 위험 인지와 대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참사 당일 현장 통제와 구조 대응이 왜 실패했는지, 관계 기관 간 지휘·보고 체계에 어떤 문제와 책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참사 이후 책임 회피와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성역 없이, 외압 없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는 형식적인 행정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과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일은 과거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감사합니다.


    ▣ 공익감사청구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청구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송해진 외 677명
    피청구인 용산구청, 경찰, 소방 및 응급의료기관, 서울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

    1. 감사청구의 배경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고 159명이 희생되었음. 참사 직후부터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과 수습, 복구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2023년 1월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포함했었으나 그 결과를 참사 발생 3년이 되는 2025년 10월 23일에서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이름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음.

    해당 감사보고서는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대형재난 사례를 분석한다면서 이태원 참사와 밀양 병원 화재,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 서로 다른 재난참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감사를 하는 등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음. 무엇보다 시스템 감사를 한다면서 직무감찰을 하지 않아 진상규명의 기회를 놓쳤음. 또한 참사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공무원의 부적절한 공무집행과 처신 등에 대한 징계 및 개선 조치가 없었고 이는 공직사회가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기회마저도 앗아가버린 것이었음.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오전 정부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함. 경찰청 및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지난 3년 간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임.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 기관들은 자체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용산구청은 애초 감사 자체를 하지 않았음.

    정부의 합동감사가 소기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구조, 수습, 대응 전반의 과정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특히 구조와 수습 과정이 왜 지연되었고 구조 실패에 이르렀는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상부인 행정안전부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참사 수습 이후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에서의 미비점 등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

    2. 감사청구사항

    • 용산구청의 재난 예방 및 대비가 미비했던 이유 등
    • 경찰기동대 미투입의 원인 등 경찰 자체감사의 미비점 등
    • 소방의 구조지연 및 실패 이유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등
    • 서울시의 재난참사 대비 미비와 대응 과정에서의 광역 지휘·조정 기능 실패 등
    • 행정안전부의 통합조정 역할 미비와 지휘책임 회피 원인 등
    • 대통령실·국무조정실·국가위기관리센터·행안부 상황실 등 국가적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실패 원인 등

    3. 청구이유

    용산구청의 재난 예방 및 대비가 미비했던 이유 등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용산구청에 대해 ▲참사 발생 초기 상황관리 분야, ▲재난안전관리체계 작동 및 재난 대응 분야,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 운영 분야, ▲기타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했음. 그 결과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초기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다는 결과를 발표함.

    참사 초기와 대응 관련 조사가 상당부분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음. 참사의 예방과 대비가 적절했는지, 관련 직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관련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재난안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임. 또한 용산구 자치 법규인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함. 그럼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바로 다음날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공식’ 행사 혹은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은 책임이 없고 인파 관리는 경찰의 몫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함.

    이미 오래전부터 핼로윈 인파 밀집에 따른 무질서와 혼란을 용산구청은 인식하고 있었고 용산구청 측은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구의원의 질의에 분명 ‘핼러윈 데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는 점은 박희영 구청장의 답변과 달리 이미 용산구청이 할로윈 인파 대책을 세워야 할 책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일례로 이태원에서 열리는 ‘지구촌 축제’는 핼로윈 축제와 예상되는 위험이 비슷한데, 2022년 용산구청은 ‘지구촌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용산구청 직원을 150명 투입하고 인파와 도로를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인파관리 업무를 수행함. 반면 핼로윈 축제 때는 주차·소음 단속 외 거리 질서 유지를 위해 직원을 한 명도 파견하지 않음. 또한 핼러윈 축제 나흘 전인 2022년 10월 26일 열린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구청은 ‘쓰레기 배출 자제’ 외에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음. 유사한 혼잡과 위험이 예측되는 두 개의 행사에서 용산구청이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하게 된 원인과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조차 없었던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

      경찰기동대 미투입의 원인 등 경찰 자체감사의 미비점

      정부의 합동감사에 포함된 경찰 자체감사 결과는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고 확인함. 특히 용산경찰서는 ‘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는데 교통관리, 마약·성범죄 단속, 기타 경범죄 단속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함.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가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영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음. 경찰의 자체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에 기동대 투입이 어려웠다는 판단의 근거를 납득하기 어려움.

      10월 29일 참사 당일 서울청은 총 65개 기동대를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했음.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사저 경비, 광화문 용산 여의도 거점 근무 등에 주간 9개, 야간 5개 기동대가 투입됨. 총 81개 기동대가 참사 당일 이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전역에서 근무했음. 그런데 서울청은 더 많은 기동대 경력을 동원한 날이 여러 차례 있었음. 5월 21일 124개 기동대 동원 (집회 84개 포함), 7월 2일 118개 동원, 10월 22일 87개 동원 등의 기록이 그것임. 이는 10월 29일 집회시위 관리에 썼던 경력(65개 기동대)보다 훨씬 많은 것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경찰 자체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참사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시민 안전 보다도 집회 관리를 가장 강조하게 된 이유, 마약수사가 우선시 된 이유에 대해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마약수사 실적이 인센티브·인사평가에 미친 영향, 지휘부의 메시지 구조에서 “안전관리는 뒷순위”였는지도 제대로 조사가 필요함.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 만능주의를 극복’하겠다고 천명했음. 이후 경찰 내부망에도 “경찰은 조금이라도 ‘국민 안전’과 관련이 있다면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경찰이 본연의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현장의 비효율을 바로잡겠다”고 썼음.

      김광호 서울청장 역시 이러한 기조에 맞춰 서울청 경비경력을 운용했던 것으로 보임. 뉴스타파 기사에 따르면 서울청 112 상황실 통화 녹취록에 남겨진 용산서의 핼러윈 혼잡경비 차원의 요청에 대한 대화에서 ‘혼잡경비에 기동대 지원하지 말라는 방침’이 서 있다는 답이 오갔는데, 이러한 정황들이 경찰이 국민안전을 후순위로 했다는 것을 방증함. 그럼에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 및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으로 참사 적시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인파 관리에 소홀했던 책임자들의 책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반쪽에 그친 조사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부합동감사에서 발표된 경찰 자체감사로 경찰의 기동대 미배치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고 관련 보고도 있었지만 무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체적 맥락하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함.

      이 외에도 112신고가 무시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 참사 발생이 한참 지나도록 교통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제대로 감사해야 함.

      소방의 구조지연 및 실패 이유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등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응급의료체계는 △대량 사상자 발생, △119 신고 폭증, △현장 영상·정보 단절, △지휘체계 혼선 등의 상황 속에서도 광역적 재난대응체계가 즉각 작동했는지 여부가 지금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

      그러나 기존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에서는 이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누락되었음이 확인됨. 또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소방의 구조 지연 및 실패 원인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음. 감사원 감사에서도 소방의 구조 지연과 실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참사 당시 소방청 상황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석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장이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한 것처럼 재난에 따라 협업이 필요한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전파해야 마땅하지만 소방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 문제는 이것이 허위 보고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임. 따라서 참사 당일 구급활동의 구체적 내역과 더불어, 응급 의료 자원 배분의 적절성, 응급 대응 체계의 격상 과정의 문제점, 구급활동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기록한 정보나 촬영한 영상의 내용도 제대로 조사해야 함.

      소방청–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용산소방서 전 지휘라인과 응급의료체계(DMAT·보건소·응급의료센터)와 그 책임자들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가 필요함.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눈이 되어야 할 영상·정보 전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 소방 구급차 바디캠 영상이 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에 실시간으로 송출되지 않았음. 국정조사에서 “휴대전화 폭주로 영상 송출 불가, 중계차도 오지 않았음”을 확인함. CCTV로도 현장을 실시간 파악하기 어려웠음. “바디캠 영상 송출 시스템이 사전에 어떤 구성으로 마련되어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정조사 평가가 있었음.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급 기관이 파악하는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이는 초기 재난대응의 핵심 장애 요인이었음. 이러한 실시간 송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지휘부의 적절한 대응 미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향후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감사가 이뤄져야 함.

      현장 소방 인력의 장비·응급처치·제세동기 사용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음. 소방 인력이 어떤 장비를 갖추고 출동했는지조차 조사된 바 없음. 가장 기본적인 응급 처치·소생 장비가 현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조차 정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약물·제세동기 장비 사용의 적정성 조사 등 추가조사가 필요함. 장비 없이 출동했다면 그 경과와 이유 조사가 필요함.

      응급의료체계(DMAT·보건소·재난거점병원)의 현장지휘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정부합동감사에 용산보건소의 재난응급의료대응의 소홀한 점에 대해 감사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다 밝혀냈다고 보기는 어려음. DMAT(재난의료지원팀) 활동에서 “현장응급의료소 책임자를 찾지 못함” 등의 진술이 확인됨. 소방청–DMAT 간 협력체계 미비로 사망자 분류(트리아지)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자가 더 늘었다”는 지적도 존재함. 출동 시각·도착 시간·투입 인원 등 기본 정보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도 밝혀야 할 과제임.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되지 않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최초 10분·30분’에 생사를 가르는 응급의료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 이에 대한 감사가 명백히 이루어져야 함.

      기관 간 소통·협업 부재도 꼽아야 할 과제임. 응급의료와 소방 간 협업이 부재했다는 것은 여러 과정에서 드러남. 현장에서 소방, 보건복지부, 용산구(보건소) 등의 소통·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과 조정 활동 부재에 대한 조사는 진상규명은 물론 이후 제대로 된 응급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임. 다수 기관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통합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새롭게 규명해야 할 핵심 구조적 원인임.

      서울시의 재난참사 대비 미비와 대응 과정에서의 광역 지휘·조정 기능 실패

      정부 합동감사에서 서울시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속 공무원의 징계조치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고,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비, 수습과 대응에서의 미비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뤄진 바가 없음.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 재난 대응의 최고 책임기관이며, 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보건소 등을 총괄·조정하는 지위에 있음.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서 서울시는 사전 대비, 인파위험 경보, 상황관리·대응조정, 사후 신원확인·유가족 대응 등 거의 모든 단계에서 공백을 보임.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았음. 국정조사에 따르면 이태원은 2017·2020·2021년에도 압사 위험 대비 특별근무가 이뤄졌던 지역임. 2022년은 방역 해제 후 첫 대규모 인파 유입이 예견됨에도 서울시는 사전 인파안전대책을 단 한 건도 수립하지 않음. 문건 공백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됨. 할로윈 기간 이태원을 비롯해 홍대입구, 강남 등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여러 곳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할로윈 인파 대비는 각 관할 구청만의 책무는 아니며 서울시는 이태원만이 아니라 할로윈으로 몰리는 서울시내 지역들을 총괄하여 각 구청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해야 마땅함. 서울시의 “사전 위험관리 부작위”가 나타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함.

      서울시의 역할 관련해서 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119상황실) 지휘 작동 실패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함. 소방 바디캠·영상송출체계가 먹통이 되었고, 이로써 상급기관이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CCTV도 상황 파악 불가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나은 현장 대응조치·장비 사용 여부 자체가 조사되지 않았음. DMAT–소방–보건소 간 협력체계가 부재한 것도 이러한 서울시의 광역 지휘·조정 기능 실패를 직접 입증한다고 볼 수 있음.

      사망자 신원확인·가족대기소 운영 등 사후조치에서도 심각한 혼란을 끼친 서울시의 책임을 규명해야 함.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을 돌려보내는 식으로 조치함. 그 결과 46명이 다른 장례식장·영안실로 잘못 이송되는 일도 있었음. 이는 중앙-서울시 간 지휘조정 부재로 인한 2차 피해로 파악됨.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함.

      행정안전부의 통합조정 역할 미비와 지휘책임 회피 원인 등

      정부 합동감사는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감사로 이루어짐. 행정안전부의 감사는 주로 용산구청과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나 재난안전관리체계 최상위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행안부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음.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다지 다뤄지지 않았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최상위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대응·복구 전 과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총괄·조정·지휘·감독 책임을 부담함. 그럼에도 기존 특수본 수사·국정조사·재판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사전 대비→초동대응→상황관리→사후조정 모든 단계에서의 책임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

      행안부는 참사 발생 전까지 ‘압사 위험’ 관련 경보·사전 안전대책을 단 한 건도 발령하지 않았음. 2022년 핼러윈은 코로나19 해제 후 첫 대규모 인파로 서울경찰청·용산서가 10만~20만명 인파 보고를 반복했음에도 행안부 차원의 특별대책 수립, 지자체·경찰·소방에 대한 사전 경보, 재난 대비 회의 소집 등은 이뤄지지 않았음.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광역재난·대량사상 위험이 예견될 경우 사전 위험관리 조치를 발령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사전대응 공백이 왜 발생했는지 규명이 필요함.

      참사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지연 및 컨트롤타워 작동 실패 의혹도 밝혀야 함. 참사 당시 중앙응급의료상황실·DMAT·소방 대응이 혼란 상태였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기구 가동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현장에서 현장응급의료소 책임자 부재 및 임무배정 곤란을 겪은 점, 소방–응급의료 간 통합 지휘가 부재하여 트리아지(사망자 분류) 지연이라는 지적도 존재함.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중앙정부 컨트롤타워(행안부)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음. 행안부 장관 및 행안부 지휘부가 이 혼란을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가 필요함.

      참사 직전·직후의 상황보고, 유선보고, 문자보고 기록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이 언제 최초 보고를 접수했는지, 장관에게 보고된 시간·내용·라인, 장관이 어떤 지휘 또는 지시를 했는지, 재난안전상황실과 서울시·경찰·소방 간 교신 기록 등이 모두 불완전한 형태로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행안부의 사후 대응에서조차 ‘책임 회피’ 중심의 보고가 반복된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함. 유가족 진술 및 국정조사 질의응답에 따르면, 행안부는 초기부터 “지자체·경찰 책임”을 강조하고 중앙정부 지휘 책임에 대한 분석·보고는 미비했음. 사망자 신원확인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이 부재하여 유가족이 “하루 이틀을 헤맸다”는 대규모 혼란이 기록되어 있음. 사후조정·신원관리·대응체계 일원화 등 행정안전부와 기관장인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규명되지 않았음.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응체계 최상위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함.

      대통령실·국무조정실·국가위기관리센터·행안부 상황실 등 국가적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실패 원인

      이태원 참사는 경찰·소방의 기초 대응 부재, 서울시·용산구의 지역 대응 실패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체계(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조정실–행안부 NDMS)라는 국가 최고위 위기관리 라인이 재난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의 국가적 대응 총괄을 대통령으로, 국가 위기관리 총괄은 국가위기관리센터(NCMS), 중앙행정기관 조정은 국무조정실, 중앙 정부 재난상황 총괄·보고·전파: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NDMS)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구조 전체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감사에서도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임. 그러나 정부 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러한 최고 책임기관 간 컨트롤타워 역할 실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는 “최초 인지 시각”을 명확히 제출하지 못함.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 발생시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실제 상황점검회의, 분석보고, 대통령보고 기록이 없음.

      따라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통합지휘·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음. NDMS→청와대(대통령실) 보고 체계 정상 작동 여부가 불명확한데다가 대통령실 종합상황실·위기관리센터 모두 회의록이 없는 실정임. 관계부처 조정(행안부·경찰청·복지부·서울시)을 위한 회의 기록 역시 없음. 국가적 재난에서 최고 지휘라인이 완전히 부재했다는 것이 명백함.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 경보(위기경보, 대응단계 격상)를 단 한 번도 발령하지 않았음. 재난안전법 제36조는 ‘중앙대책본부 가동·위기경보 발령’은 국가의 의무라고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도 지진, 오물풍선 등 각종 상황에서 정부는 경보를 울리고 있음. 그러나 이태원 참사 전체 과정에서 위기경보 발령은 0건, 중앙대책본부 가동도 이뤄지지 않았음.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문자 발령”을 행안부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 실제 재난문자 첫 발령은 서울시가 23:56, 용산구청은 00:11 이었음. 국가위기관리센터 차원의 발령은 전혀 없었음. 국가적 재난경보 체계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 재난을 재난으로 인지하지 않은 이유와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도록 판단한 공직자가 누구인지 그 판단의 이유들에 대해서 명백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조정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함.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 관련 조정, 부처 간 역할·자원 배분, 국가단위 대응점검을 수행함. 그럼에도 참사 전 위험예측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경찰·소방·서울시 모두 인파증가 우려 보고를 했음에도 국무조정실은 어떠한 종합점검·대책회의도 하지 않았음. 참사 당일 지휘문서·회의기록도 전혀 없는데 아예 회의가 없었다는 것은 국정조사 문답 과정에서도 확인됨. 참사 후에도 관계부처 조정회의는 늦게 열려서 사실상 참사 다음날인 10월 30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사실상 첫 조정회의였음.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NDMS)의 보고·전파·조정 역할이 모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 해야 함. NDMS는 참사 “최초 인지 시각”을 제출하지 못함. 보고체계(서울시→NDMS→장관) 흐름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NDMS는 참사 발생 후 40분간 ‘상황인지를 지연’시킴으로써 재난대응체계 가동을 사실상 방해함. 22:29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압사” 보고 후 NDMS는 즉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하나 기록이 없는 상황.
      NDMS는 중앙대책본부 가동을 건의하지도 않았음. 중대본 가동은 국가 재난 대응의 핵심임에도 이태원 참사 전체 과정에서 정부는 “대응 단계”조차 설정을 안했음. NDMS는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재난문자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음.

      1조 원짜리 ‘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사가 필요함. 현장–119–112–서울시–국가 간 통신망 연동이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 동일망을 쓰는 PS-LTE가 존재했음에도 경찰·소방·서울시·행안부가 활용하지 못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함. 국가 단위 재난대응 체계 투자(1조 원 규모)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명확히 원인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감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함.

      4. 결론

      정부 합동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일부 밝혀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0.29 이태원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정부 기관들의 문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직무 행위까지 다 밝혀내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함. 이태원 참사 전 그리고 참사 당일의 예방과 대비, 참사 발생 직후 수습과 대응 과정 전반에서 정부기관과 관련 책임자들이 어떠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보다 촘촘하게 규명되어야 함.

      또한 신임 감사원장이 곧 취임을 예정한 상황인만큼,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감사원이 왜 159명이라는 대규모 희생을 낳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제때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자체감사를 통해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음. 감사원의 자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감사를 위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

      이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재차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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