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개헌 2026-04-03   33250

[시민개헌넷 논평] 개헌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적 개헌안 발의 환영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상기하고 개헌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4/3)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 발의는 시민의 참여 절차가 부재했다는 점,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평등 지향의 명시 및 헌법발안제도 도입, 2차 개헌을 약속하는 부칙조항 마련 등 최소한의 개헌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은 내란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단계적 개헌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끝내 개헌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누구나 동의할만한 내용의 단계적 개헌을 어떠한 명분도 없이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정당이 아닌 주권자 시민들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헌법상 책무를 무겁게 여긴다면, 발의된 단계적 개헌안 의결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구라도 동의할만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개헌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의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헌법의 수호와 주권자 시민을 인정하지 않은 반개혁,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헌법은 권력자가 아닌 주권자 시민에 의해 쓰여야 한다. 성평등의 실현, 국민발안제 등 시민참여의 확대, 모든 사람의 기본권 강화, 국가의 책무성 강화, 차별금지 및 실질적 평등의 실현, 권력집중을 막기 위한 통치구조 개혁 등 내란을 막아낸 주권자 시민의 열망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헌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이번 1차 개헌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개정절차법의 제정 등 시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과 전면적 개헌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단계적 개헌은 시민주도 개헌의 시작이지, 개헌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국회에 단계적 개헌안의 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특히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힘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이유없는 개헌 반대로 39년만의 표결까지 간 개헌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네트워크는 진정한 개헌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적 개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소속단체

4.16연대, 7공화국을여는사람들, 개헌국민연대(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정한 세상,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국민개헌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다산인권센터, 대한민국 헌정회, 동물해방물결,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전 진보넷),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사)민주시민교육의 전당 시민과미래, 선거제도개혁연대, 시민권력직접행동, 시민권력진보개헌제안자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회전국포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울산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국회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량리다일원탁회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화어머니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2026. 4. 03. 기준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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