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 산재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안전은 권리”임을 외치며 법 제정을 요구했다. 피해자들과 법률가, 활동가들이 함께 법안을 만들어 2020년 11월 처음 발의했지만, 21대 국회는 심의 한번 없이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는 등 포기하지 않고 쉼 없이 법률의 제정을 요구했다. 세월호참사 12년, 법안 발의 6년 만에 마침내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대형참사 발생 시 독립조사기구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맡도록 하며,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를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분명히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우리는 생명안전기본법 공포를 환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이행을 촉구한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이 가진 재안안전 분야의 최상위법이란 점을 명심하여 이 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명안전동행은 이후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후에도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실질적인 국가의 안전 분야의 최고 정책기구로 자리매김하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을 갖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안전 분야의 최상위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법률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생명안전동행은 이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현장에서 살아 숨 쉬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5월 26일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시민동행(생명안전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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