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데이터센터의 기후 규범·원칙 마련하는 「녹색 인공지능데이터센터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 소비와 대규모 냉각수 사용으로 그야말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전세계 지역사회는 전력·물 사용이나 소음 문제로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음. 이에 미국의 일부 주(州),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제한하거나, 엄격한 재생에너지 전력수급 조건 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5월 통과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진흥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의무화, 에너지 효율 원칙, 공적 입지관리 방안 등이 전무한 채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각종 특례와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임. 한편, 지난 6월 말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전국 각지에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음.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환경과 생태, 사회, 지역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나 핵발전을 기반으로 운영될 것이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물 소비 등 환경적·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이에 AI 데이터센터가 기후와 환경, 지역을 고려한 ‘녹색 AI 데이터센터’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 운영의 원칙을 담은 법제가 필요함.

2. 세부 과제

1) 입지 및 건설에 관한 기준 제시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도 입지·인허가 관리 : 탄소중립 목표, 전력망 수용 제약, 계통부하,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 총량과 입지 계획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지·인허가를 관리함.
  • 수도권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원칙적 제한 : 수도권 집중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비수도권으로 적극 분산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우선함.
  • 유해성 기준 확립 : 소음, 전자파, 열 배출 등에 관한 과학적 측정 기준과 한계치를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에 제한을 둠.

2) 에너지 효율 규제

  • 재생에너지 이용률 기준 제시 : 모든 데이터센터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 100% 사용을 목표함.
  • 전력사용효율(PUE) 기준 준수 : 일정 수준의 전력사용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데이터센터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PUE 1.2 달성하도록 함.
  • 물 재사용 및 폐열 활용 제도화 : 물 재사용 시설 구축을 의무화하고,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인근 지역난방이나 농업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함.

3)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 정보 의무 보고 및 투명한 공개 : 일정 규모(예: 500kW)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량, 전력·물사용효율 지수, 재생에너지 이용률 등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주민참여 보장 : AI 데이터센터 건설 추진시 사전 정보 공개, 영향평가 결과 공개, 주민설명회 등을 필수 절차로 제도화함.

3. 관련 법안

  • 없음.

4. 소관 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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