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대의기구가 주권자의 다양하고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모습에 시민들의 불신과 무력감이 커져가는 한편, 다원화되는 사회와 다양한 권리와 이해들이 충돌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세대간, 젠더간 갈등도 확대되고 있음. 동시에 혐오와 차별, 정치적 극단주의가 공론장 내에서 사회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임. 대의제가 다양한 갈등을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한 것임.
국회는 이와 같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함. 시민들의 상시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공공정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과 시민참여모델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설치가 필요함.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시민들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안에서 해소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와 정책에 책임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함.
- 다양한 공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장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회 또는 공론화 기구를 설치함. 또한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과 시민들의 역량강화, 시민교육 등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함.
3. 관련 법안
- [2215823] 시민참여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29인)
4. 소관 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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