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개헌 2026-09-10   453

[논평] ‘연임 개헌’ 불필요한 논란 종결하고 개헌 논의 시작해야

대통령 발언,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 재확인
국민의힘은 반대 위한 반대 말고 ‘개헌특위 구성’ 약속 지켜야

최근 이른바 ‘연임 개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9/10),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발언했다. 다소 엉뚱하게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가 개헌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으로 연임을 위한 개헌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는지 발언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질 일이 아니다. 애초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현행 헌법상 불가하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 ‘연임 개헌’을 둘러싼 과도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은 종결하고, 국회는 이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개헌 논의를 거부할 일말의 명분도 없다. 만들어진 지 40년이 된 헌법의 여러 한계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는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고 진지하게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 다양한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한 분산과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개헌,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시대적 요구와 이에 응답해야 할 정치의 책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개헌의 걸림돌은 불과 넉 달 전 스스로 했던 ‘개헌특위 구성 약속’을 뒤집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언한 국민의힘이라는 점만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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