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 검경합동수사팀 활동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정부는 새로운 합동수사팀 구성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
진상규명 지속 위해 ‘중수청-경찰 합동수사팀’ 구성하라
공소청과의 협조체계 마련하라
2026년 9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오늘(9/22)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중수청이 속한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경합동수사팀 활동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개청합니다. 무엇보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의 역할 공백과 혼선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수사 및 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수사 및 기소에 이르는 단계에 합동수사팀과 협업을 해옴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검경합동수사팀이 활동 종료시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가 마냥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조속히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새로운 합동수사팀 계획 제시를 요구하고 중수청과 경찰 간 합동수사팀 신속 구성, 공소청와의 협력체계 마련 등을 통해 진상규명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 활동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순서
- 사회.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언2.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민변 이태원참사TF
- 발언3.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 김정훈 님 아버지 김순신 님, 김의진 님 어머니 임현주 님
- 현장 상황에 따라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해
검경합동수사팀 활동종료 대책을 마련하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생길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의 역할 공백과 혼선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수사 및 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수사 및 기소에 이르는 단계에 합동수사팀과 협업을 해옴으로써 조사권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합수팀에 전달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체계를 유지해 온 것도 검경 합동수사팀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4주기가 되도록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경합동수사팀이 이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가 마냥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합수팀이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기소를 펼쳐왔던 것도 중단될 수 있어 혐오와 폄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 논의된 바가 있으나 기존의 합수본 형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 외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이 앞으로 어떻게 체계를 변경하여 운영할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9월 말이 되어 검경합동수사팀은 사라지고 새로운 조직이 안착되는 혼란한 시기에 수사와 기소의 공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이에 검경합동수사팀 활동종료의 대안으로 새로운 합동수사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공백 없이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검경합동수사팀 활동종료에 따른 새로운 합동수사팀 구성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수청과 경찰 간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공소청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중단없이 이어가도록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달이면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됩니다. 참사 발생 4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참사의 구조적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진실규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새로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의 노력이 늦춰지거나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애끓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상규명이 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붙임자료2. 발언문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4주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에게 지나온 시간은 멈춰버린 시간이었고, 여전히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개청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 체계가 바뀌는 이 혼란 속에서, 그동안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어져 온 수사와 기소 활동이 정지되거나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검경합동수사팀은 특별조사위원회와의 공조 체계 속에서 청문회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들을 수사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요청을 다루며 진실을 향한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한, 참사의 아픔에 또다시 칼을 꽂는 악의적인 2차 가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기소를 이어오며,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경합동수사팀의 활동이 종료되면 이 수사의 연속성은 과연 누가 책임집니까?
수사 주체의 교체와 후속 조치의 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가 마냥 뒤로 밀려난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처마저 중단된다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방치되고 무방비로 노출될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단순히 조직이 바뀐다는 이유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걸음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정부는 검경합동수사팀 종료에 따른 수사·기소의 공백을 메울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특별조사위원회와의 협력 공조 체계를 확실히 유지하고, 2차 가해 엄벌과 추가 기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억울하게 떠난 우리 아이들과 피해자들 앞에 참사의 완전한 진상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길에 단 한 순간의 정체나 후퇴도 없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3. 발언문 –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안녕하십니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조인영변호사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4주기를 앞두고 또다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검경합동수사팀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서 유가족은 또다시 소외되었습니다. 누구도 유가족에게 묻지 않았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묻고 있습니다.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견뎌야 하는 것인가. 또다시 부실한 수사와 기소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유가족들이 이렇게 묻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참사 직후 꾸려진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마저 기소하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김광호 전 청장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야 기소되었고, 그 자리에서조차 검찰은 불기소 의견을 내며 오히려 피의자를 방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당시 기소되지 않았던 최성범 전 서장은 최근 특조위가 진상조사를 거쳐 수사를 요청한 뒤에야 비로소 기소되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무책임을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유가족들의 호소에 응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만든 팀입니다.
그렇기에 유가족에게 합동수사팀은 단지 수사와 기소를 잘 하기 위한 조직만은 아니었습니다. 참사 이후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무책임과 방관, 의도적인 책임 축소를 스스로 반성하고, 조직의 과오를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수팀은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서 자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단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반성과 바로잡음의 약속으로 출발한 팀이 유가족에게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채 이대로 사라진다면, 경찰과 검찰은 또 한 번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지시도 유가족과의 약속도 모두 없던 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합수팀이 지금 사라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합수팀이 지금까지 맡아 온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조사기간이 연장되어 앞으로 1년의 조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특조위가 가진 것은 조사권한뿐입니다. 특조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자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그것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일은 특조위가 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가 형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수사기관의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검경합동수사팀입니다.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특조위가 합수팀에 전달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와 합수팀의 수사·기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공조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합수팀은 특조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합수팀이 해 온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혐오와 폄훼에 시달려 왔습니다. 합수팀은 이러한 2차 가해자를 수사하고 있는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적극적으로 기소를 해 왔습니다. 이 역시 멈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피해자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엽니다. 그러나, 그 전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에게는 설명조차 없습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모두 기존 합수본의 운영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개청을 불과 열흘 앞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수팀에서 검찰이 빠지고 새 조직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합수팀의 수사는 동력을 잃고, 수사와 기소를 함께 판단하던 협업 구조는 끊어지며, 결국 참사 직후처럼 경찰 혼자 수사를 떠안게 됩니다. 그 공백의 대가는 고스란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치르게 됩니다. 유가족들은 이미 4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흩어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동력을 잃을 때가 아니라 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합동수사팀은 참사 이후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무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 존재 이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공백을 만들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답해야 합니다. 합수팀이 해 온 수사와 기소가 새로운 체계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유가족 앞에 분명히 내놓아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또다시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주기를 앞둔 지금, 정부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4. 발언문 –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열흘 후면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됩니다. 시민의 개혁 열망이 만들어낸 큰 변화이지만 준비와 대응이 늦어지면서 여러 혼선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중대 사건에 대한 합동 수사, 특히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을 새로운 체계에서 어떻게 공백없이 이어갈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가족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합동수사팀이 참사 책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의 수사 요청에 대응하고, 2차 가해 사건을 수사해 왔다는 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앞으로 1년여 남아 있습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드러날 수 있고, 이를 수사와 기소로 이어가야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기존 합동수사팀이 사라지고 이를 이어받을 조직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책임 규명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4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8월 초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사안입니다. 이제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참여하는 새로운 합동수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즉각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합동수사팀이 맡았던 사건과 인력, 수사자료도 빠짐없이 승계해야 합니다. 공소청과의 협력체계까지 마련해 수사에서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단 하루의 공백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4년을 기다려 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윤호중 장관께 요청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수사 공백을 막을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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