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6-10-13   1183

[성명] 대국민사과 의결에도 반성없는 안창호, 사퇴만이 답이다

어제(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다. 6인의 인권위원이 7월 10일 안건을 발의한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의결이다. 이로써 2025년 2월 10일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이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안창호 위원장은 끝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았다. 안창호 씨는 오늘 회의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은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주문한 것이고 이것이 폐기나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만 승진인사가 지체되는 상황을 해결하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결국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직 조직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변명만을 늘어놓은 것이다.

나아가 안창호 씨는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이 2025년 1월 19일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함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로 해당 권고안이 올라오고 상정된 것은 법원 난동 사태 이전인 1월 13일이다. 그리고 당시 인권위원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이를 긴급하게 상정한 이가 바로 안창호 씨이다. 엄연한 사실조차 왜곡하면서 자신의 입장만을 정당화하는 안창호 씨는 정녕 부끄럽지도 않은가.

갖은 진통 끝에 대국민 사과 안건이 의결되었지만 위원장이 이렇게 반성이 없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사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금 사태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것은 역시 안창호 씨의 사퇴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끝까지 안창호 씨의 책임을 물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2026년 10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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