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 무시하고, 헌법 파괴하는 어청수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늘(8/29) 국민사냥꾼 어청수 파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여성, 노동, 인권, 언론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50여명과 민주당 강기정, 김상희, 안민석 의원과 정범구 대외협력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곽정숙, 홍희덕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민 무시하고, 헌법 파괴하는 어청수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라

지난 3개월 동안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경찰의 불법, 폭력 진압으로 1,500여 명의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 중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약식기소가 될 상황에 놓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았고, 초등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마구잡이식 연행을 하였다.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던 인권 활동가들과 변호사, 현직 국회의원까지 불법적으로 체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경찰은 그러고도 모자라 그간 집회 현장에서 수집한 불법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인터넷 카페 모임 등으로 소환의 범위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촛불 집회 과정에서 경찰폭력으로 인해 무려 2,5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촛불 시민을 해산시키겠다며 물대포를 정조준 발사하였고, 인체에 유해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스스로 정한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위반했고, 도망가는 시위대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져 있는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는 등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 부상자의 80%이상이 안면부위 및 두부 외상을 입었고, 두부 외상의 절반 이상은 후두부 부상이라고 한다. 이는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얼굴과 머리를 곤봉이나 방패로 가격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이 과연 할 일인가?

전쟁 상황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하지만 경찰은 부상당한 전경들과 시위대를 함께 치료하던 의료봉사단에게도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고, 심지어 부상자를 들쳐 업고 이송하는 의료진을 골목까지 쫓아와 위협했다.

최근 촛불집회에서 불법 체포한 여성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인권침해는 시위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어청수 청장의 정권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강경 진압 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책임 역시 어청수 경찰청장이 져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산중 스님과 불자들까지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요구에 이제는 답해야 한다. 자신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법과 원칙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경찰이 국민을 위한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라.
18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어청수 경찰청장 해임결의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008년 8월 28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SDe2008082800_기자회견문_어청수파면촉구.hwpSDe200808280a_어청수파면촉구청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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