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 않는 한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지 못한다

참여연대, 국회에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입법청원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10월 18일(수) [생명과학 인권·윤리법](가칭)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날 청원한 [생명과학 인권·윤리법](가칭)은 ▲ 인간개체복제 등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되거나 규제되어야 하는 생명과학 연구 분야 규정 ▲ 유전자 치료에 관한 규제 ▲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 및 규제되어야 할 생명특허 ▲ 유전적 프라이버시 보호 및 유전적 차별 금지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가 위축되거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명과학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세계적으로 윤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생명공학의 위험성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질병과 기아 등의 문제 대해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올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미 유전자조작 식품의 건강 및 환경파괴의 위험성 문제는 이제 널리 확산되어있고, 인간복제 등에 의해서 인간 존엄성의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개인의 유전정보를 밝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서 개인 유전적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유전자치료의 윤리와 안전 문제, 생명특허에 대한 윤리적 논란 또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복제 특허출원 등 이제 더 이상 생명공학의 문제는 더 이상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는 1994년을 “생명공학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2000년 초까지 생명공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골자로 하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육성 일변도로만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영국 등 이미 10년전에 규제법률 제정, 우리나라는 전무

외국의 경우 독일은 1990년에 ‘수정란보호법’, 영국도 같은 해에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프랑스도 1994년에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 역시 ‘복제금지법안’이 1997년 의회에 제출되었고, 일본에서도 올해 ‘사람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내각에서 승인하였다. 이처럼 인체수정란 생성, 인체생식세포의 인위적 변경, 수정란 조작, 동물과 인간 상호간 생식체 수정, 상업적 목적의 배아생성 등을 금지하고 있고, 5년에서 10년의 징역 등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에 현재의 “생명공학 육성법”인 “유전공학 육성법”을 제정되었는데 제 15조에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생명공학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규제나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현실이다.

연속 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 거쳐 청원안 작성

참여연대는 이번 청원안은 참여연대 지난 6월부터 3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생명과학 인권·윤리법](가칭)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이며 청원 내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황상익 서울의대 교수, 남명진 국립보건원 연구관 등 지난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9명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수정·보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국회에서는 생명과학의 윤리 확보에 대한 3개의 법률안이 상정되었지만 결국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과학기술부와 복건복지부는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내년에서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일 뿐’이라며 ‘생명윤리의 법제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굼뜬 국회와 정부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생명윤리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 큰 의의라고 말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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