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특허청의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 제출

자연상태의 생명체 특허 반대, 비윤리적인 생명특허에 관한 출원·심사절차 보완

1.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 Left(대표 오병일), 다른과학편집위원회(대표 이은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은 10월 31일에,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상기한 3개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생명공학의 발전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생명체에 관한 특허가 사회윤리와 환경 파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인식 하에서 특허청이 제시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 청년과학자의 의견을 담은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은 지난 1998년에 기존의 여러 지침을 통합하여 제정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에는 인간유전자 일부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담고 있다.

2. 이번 공동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질전환체 발명과 불특허대상에 관한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 및 생명체의 일부를 특허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허법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3)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하는 발명의 경우, 국가간·사회간·개인간 보상 문제 및 생물학적 물질을 제공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출원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별첨 1 참조). 한편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지난 10월 18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원희룡 의원의 소개를 받아 입법청원한 <생명과학 인권·윤리법>에 관한 청원에서 생명특허를 엄격히 제안할 수 있는 법제도 확립을 요청한 것과 이번 공동의견서는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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