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2-10-11   1373

의문사 유가족, 의문사특별법 개정촉구 밤샘농성

농성 천막설치, 경찰의 강제철거로 좌절

▲”우리의 심정을 알기나하나요” 울부짖는 유가족의 모습
4년 전 422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여 의문사특별법을 통과시켰던 의문사 유가족들이 또다시 농성에 돌입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권한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법개정 촉구를 위해서다.

10일 천막농성 돌입에 앞서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연 유가족들은 법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은 “당신네들이 이런 부모들 심정을 알아요? 나같은 사람이 다시 안 난다고 어떻게 보장해요!”라며 울부짖어 집회 내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하지만 실무진의 착오로 신고가 되지 않았던 이날 집회를 경찰들은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들을 에워싸는 한편 천막설치를 좌절시키고 급기야 사람들 20여 명을 강제연행했다. 4시간 여만에 풀러난 이들은 결국 한나라당 사 앞 보도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여야 했다. 이들은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남는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신고조항을 둔 취지가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불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집회로 인한 불필요한 충돌 혹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인 만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연행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다.

▲ 천막을 해체하고 있는 전경들. 과잉진압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노총의 권두섭 변호사는 “집회신고는 경찰들의 행정적 편의차원에서 규정된 측면이 크다. 오늘 집회가 폭력적 행위를 한다거나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형태도 아니었는데 강제연행까지 한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며 “집회 미신고에 대해 6개월 징역에 처하는 과도한 규정도 과태료 부과정도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집회만 하면 수백 명의 전경들을 배치하여 과잉진압을 하는 것도 잘못된 관행”이라며 전투경찰제 설치법의 개정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 대한 강제해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형펑성 차원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 지난 8월 24일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 두아들의 병역비리 및 은폐의혹과 관련, 청와대와 서울지방검찰청 주변에서 집회를 벌였지만 이 집회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법집행에 있어 국민들과 국회의원에 대한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행위인 것이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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