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감, 복지부의 인간배아연구 지원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논평 발표
생명윤리법 제정에는 소극적, 인간배아연구 지원에는 적극적
– 생명윤리법 제정으로 연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1. 지난 9월 24일(수)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홍신 의원은 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적 논란이 많은 인간배아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보건산업진흥원 측은 인간배아연구에 대한 연구지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생명윤리법을 제정을 서두르고, 법 제정 전까지는 현행 인간배아연구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2. 김홍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생명윤리법의 주관 부처로 정해진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인간배아연구에 연구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냈다. 김홍신 의원이 지적한대로, 한켠에서는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다른 켠에서는 윤리적 논란이 많은 연구를 지원을 한 것은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받기 충분한 일이다.
법 제정 이전에 연구를 어떤 식으로든 지원할 목적으로 ‘인간줄기세포연구관리지침’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일고 있다.
3.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다양한 항목의 연구비 명목으로 4,586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인간배아 및 줄기세포연구에 지원되는 연구비는 18개 과제 67억 6,600만원이다. 특히 이중 5개 과제는 인간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윤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결국 파괴하는 연구의 윤리적 우려와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박세필, 정형민 박사의 연구 과제 내용 중에는 인간줄기세포를 쥐의 조직에 이식하는 실험을 포함하고 있어, 인간과 동물을 융합한다는 새로운 윤리적 논란까지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윤리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만으로 연구과제들의 윤리적 문제를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생명윤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배아연구의 이용범위를 결정하고 관련 연구는 엄격한 관리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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