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30개월 이상 쇠고기 기업자율규제’는 국민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오늘(6/6, 금) 오전 10시 30분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민간자율규제 수입제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송기호 민변 통상전문변호사,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기자회견문>
재협상 통해 협정문 전면 개정해야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 기업자율규제’는 국민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 –
– ‘30개월 이상 쇠고기 기업자율규제’는 국민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 –
최근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기업자율규제”라는 방법을 제시하며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광우병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제한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기업의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없다.
첫째, EU나 일본 수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규제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 한다. 설사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30개월 이하의 두개골, 뇌, 척수, 안구, 등배신경절은 수입되며 내장 중에서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폐기되거나 렌더링 처리를 하여 사료의 원료로나 사용하는 내장부위가 대량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에서는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모든 내장 및 창자 사이에 있는 장간막과 12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하악을 제외한 두개골, 뇌, 척수, 안구, 등배신경절, 30개월 이상의 척주(등뼈)를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한국인의 식습관에 따라 곧 식용물질이 된다. 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대체로 사료에서 금지되는 부위를 일컫지만 한국은 사료개념이 아니라 곧바로 식용이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다. 따라서 모든 연령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의무화하고, 내장 전체와 장간막까지 위험물질로 규정해야 하며 이의 수입금지를 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한다.
둘째 곱창, 혀,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의 수입금지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한다. 이 또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해도 수입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의 해동검사(육안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해서 특정위험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는 소장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며 혀뿌리 부분에 붙어 있는 편도조직은 유럽과학위원회에서 전체를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SRM을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검사할 수 있는 공인된 검사방법이 없으며 현재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검역인력과 장비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선진회수육(AMR)은 신경조직과 골수조직의 혼입에 따라 미국의 학교급식프로그램(NSLP, SBP)과 급식프로그램에서 금지되었다. 꼬리뼈나 사골뼈등도 미국에서는 뼈(hard bone)로 식용이 아니며 척수와 골수 등의 위험부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혀․내장․선진회수육․사골․꼬리뼈 등 특정위험물질이 부착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EU에서는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모든 내장 및 창자 사이에 있는 장간막과 12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하악을 제외한 두개골, 뇌, 척수, 안구, 등배신경절, 30개월 이상의 척주(등뼈)를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한국인의 식습관에 따라 곧 식용물질이 된다. 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대체로 사료에서 금지되는 부위를 일컫지만 한국은 사료개념이 아니라 곧바로 식용이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다. 따라서 모든 연령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의무화하고, 내장 전체와 장간막까지 위험물질로 규정해야 하며 이의 수입금지를 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한다.
둘째 곱창, 혀,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의 수입금지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한다. 이 또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해도 수입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의 해동검사(육안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해서 특정위험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는 소장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며 혀뿌리 부분에 붙어 있는 편도조직은 유럽과학위원회에서 전체를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SRM을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검사할 수 있는 공인된 검사방법이 없으며 현재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검역인력과 장비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선진회수육(AMR)은 신경조직과 골수조직의 혼입에 따라 미국의 학교급식프로그램(NSLP, SBP)과 급식프로그램에서 금지되었다. 꼬리뼈나 사골뼈등도 미국에서는 뼈(hard bone)로 식용이 아니며 척수와 골수 등의 위험부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혀․내장․선진회수육․사골․꼬리뼈 등 특정위험물질이 부착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미국 육류협회장조차 “20개월 미만의 뼈있는 살코기,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아니면 전수 검사”라는 조건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30개월 이하의 소라고 할지라도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호프만 박사의 200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8개월 령 소의 뇌와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 복강신경절과 뒤쪽 장간막신경절 등의 말초신경계, 회장에서 변형프리온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에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한 20개월 미만의 소만을 수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소 1마리당 광우병 검사에 드는 비용은 미국측 보고서에 따르면 17-18달러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은 모든 도축소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정부에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의 연령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월령판정은 수입 허용 범위와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과학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3rd ed, Dyce et al., p639, Saunders)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치아로는 정확한 월령을 알 수 없고, 전혀 신뢰성이 없는 방법이다. 영구치가 2개 있으면 24~30개월 미만, 영구치가 3개 있으면 30개월 이상으로 판정하는 치아판별로는 결코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개월 미만소의 뼈있는 살코기를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 나이를 판정하기 위한 과학적 기준을 미국 측에 요구하였고, 이에 미국은 약 50쪽에 이르는 과학적 연령판정법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여 일본 측이 수용함으로서 연령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국민대책회의가 요구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을 반드시 수입위생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대책회의는 ▲30개월 이상 수입전면 금지,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EU와 일본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전면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 확보 ▲수입검역 중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검역 중단 및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 수입중단, ▲모든 부위의 쇠고기 월령표시 의무화,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 없는 한 수입중단 불가를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5조의 완전 삭제 등 7가지의 최소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여섯째, 정부는 민간자율방식이 아니라 재협상을 통한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바꾸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현재 이 조치를 언제까지 시행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실효성 없는 사료조치를 시행하는 1년동안만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그야말로 국민기만행위다. 또 민간자율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자율 규제를 위반한 물량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적인 수입카르텔(compulsory import cartel), 혹은 수입 감시(import surveillance)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 수입 규제는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2장, 11장, 16장, 21장(참고자료 참조)에 따라 한미 FTA 위반이 된다.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한미FTA를 위해 받아들이고, 또 한미 FTA를 위해 어떻게든 협정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위반이라면 어떻게 이 조치의 실효성을 믿겠는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에 투자한 미국인이 한국 정부가 고시한 대로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만일 막는다면, 한국 정부는 공정한 대우 위반(한미 FTA 11.5조)으로 국제중재에 회부될 것이다.
민간자율규제는 국내법위반이기도하다. 대외무역법과 행정절차법위반이며 공정거래법위반의 호지도 크다.(참고자료 참조)
뿐만 아니라 민간자율방식은 미국의 쇠고기 안전 시스템을 붕괴시킨 광우병 위험의 진짜 원인이다. 즉 미국의 시스템이야말로 민간자율방식으로는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위생을 무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국에서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도축장의 안전기준을 완화했으며, 민간 기업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안전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 결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가 발생한 캘리포니아 소재 도축장이 미국 농무부로부터 ‘올해의 급식자상’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정부가 민간자율에 맡긴 이력추적제는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광우병 의심 소 신고를 민간자율에 맡겨 놓자, 미국 목장주들은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총으로 쏴 죽인 후 묻어버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율 수입 규제는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2장, 11장, 16장, 21장(참고자료 참조)에 따라 한미 FTA 위반이 된다.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한미FTA를 위해 받아들이고, 또 한미 FTA를 위해 어떻게든 협정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위반이라면 어떻게 이 조치의 실효성을 믿겠는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에 투자한 미국인이 한국 정부가 고시한 대로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만일 막는다면, 한국 정부는 공정한 대우 위반(한미 FTA 11.5조)으로 국제중재에 회부될 것이다.
민간자율규제는 국내법위반이기도하다. 대외무역법과 행정절차법위반이며 공정거래법위반의 호지도 크다.(참고자료 참조)
뿐만 아니라 민간자율방식은 미국의 쇠고기 안전 시스템을 붕괴시킨 광우병 위험의 진짜 원인이다. 즉 미국의 시스템이야말로 민간자율방식으로는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위생을 무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국에서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도축장의 안전기준을 완화했으며, 민간 기업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안전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 결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가 발생한 캘리포니아 소재 도축장이 미국 농무부로부터 ‘올해의 급식자상’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정부가 민간자율에 맡긴 이력추적제는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광우병 의심 소 신고를 민간자율에 맡겨 놓자, 미국 목장주들은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총으로 쏴 죽인 후 묻어버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며,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금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재협상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가 미국 축산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안전기준을 수입위생조건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6.10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은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6.10의 정신을 되새기고자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부,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가 한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광우병에 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반영한 재협상에 나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6.10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은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6.10의 정신을 되새기고자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부,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가 한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광우병에 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반영한 재협상에 나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2008. 6. 6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 별첨자료 1. 美 쇠고기 민간 자율 규제는 한미 FTA 및 국내법 위반
– 민간자율규제의 법적 문제점과 실효성 여부 –
2. 재협상 10문 10답
SDe2008060600_자율규제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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