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이명박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입장
거짓과 변명으로 재협상을 거부하는 한 국민의 저항은 계속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적 촛불저항이 4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광우병 위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면 재협상을 또다시 거부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촛불을 든 국민은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끝내 국민을 버린 이 정부에 대한 저항과 심판의 촛불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마늘협상을 언급하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등 재협상으로 응수하여 결국 국익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자동차 등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한미FTA 비준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대선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 오바마도 자동차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거듭 공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자동차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로서 재협상을 거부하기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이다. 이는 마치 정부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자율규제’만 실현되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완벽하게,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자율규제’가 지니는 일회용 땜질 처방식의 불완전한 성격도 문제이거니와, 더욱 본질적인 문제점은 30개월 이상만이 아닌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과 미국 도축장의 관리, 감독권, 검역과정의 관리, 감독권,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권한 등 검역주권의 회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문제의 본질을 축소시키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자율규제’로는 국민을 결코 속일 수 없으며, 촛불의 민심을 멈출수 없다.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6월 10일 100만 촛불로 타오른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의 회견을 엄중히 규탄하며, 오는 21일 전면재협상 실현,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제 2차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포함해 20일부터 22일까지의 48시간 평화적인 비상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공영방송장악, 0교시 자율학습 부활, 치솟는 물가와 일자리난 등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지지할 것이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오늘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이윤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1%만을 대상으로 한 반서민 정책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국민이 주인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날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축제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은 국민이 염려하는 광우병 위험성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서, 광우병 안전대책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문은 단 한글자도 바꾸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만을 그것도 민간자율방식으로 규제한다고 하면서 전면재협상을 통한 국민건강보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에서 밝힌 대책으로는 국민의 광우병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분명히 한다.
일본과 유럽은 30개월 미만에서도 뇌, 척수, 안구, 머리뼈, 등뼈, 편도, 내장을 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 2006년 6월 30일,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boneless beef under 30 months)을 수입하겠다고 미국에게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EU에서 식용으로 금지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급식, 군인들의 군대급식, 환자들의 병원급식, 노동자들의 회사급식을 통하여 우리 식탁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만 한다. 광우병 위험물질과 회수육(AMR), 분쇄육, 곱창 등이 허용되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은 물론 아이들이 먹는 햄버거, 피자, 소시지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프로그램미국 학교급식프로그램(NSLP, SBP)을 비롯한 정부운영급식프로그램에 금지되어 있는 회수육(AMR)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미국 농무부 AMS 규정). 유럽에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되며 미국은 사료로나 주는 내장이 우리가 먹는 곱창과 설렁탕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최근 호프만(C Hoffmann 등, Journal of General virology (88 : 1048-1055), 2007)의 연구에 의하면 28개월 령 소의 뇌와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회장에서 변형프리온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축산업계는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SDe2008061910_전문가기자회견.hwpSDe2008061920_대책회의기자회견.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