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매입 등 정부안, ‘선구제 후회수’와 마찬가지로 재정·기금 소요돼
경매차익 적은 후순위임차인 등 사각지대 없도록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 병행되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6/4)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LH매입안(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로 알려진 보증금채권매입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5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거대양당은 각각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시를 앞다투는 피해자들은 또 다시 특별법 개정이 공전에 빠지거나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2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먼저 정부안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수하여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매각가)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최초 10년간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도록 하고 이후 10년간은 시세 대비 50~70% 수준의 월세로 제공하며, 임대료로 사용되고 남은 경매차익은 퇴거 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기존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유형 등에 대해서도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효과성을 비교하고자 HUG의 경매차익 활용 예시를 후순위이면서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로 대입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정부안은 경매차익과 배당액을 합한 금액을 보증금 등 임대료로 지원하게 되는데 선순위채권액이 매각가나 경매차익보다 높다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최우선변제금 수준인 30% 이상을 구제해주도록 되어 있어 특정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표2] 경매차익 활용 사례에 대해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를 대입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에 대해 임재만 교수는 “정부안 또한 경매차익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재정이나 기금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경매차익이 적고 선순위채권액이 매각가를 초과하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를 고려하여 최우선변제금 수준인 30%를 지원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정부안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안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세시장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공공리츠를 설립해 공공임대주택 적합 주택은 LH등에 매각하고 나머지 주택은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는 정부안에 대해 “기존 LH 우선매입 방안에 비해 주거 대안을 마련해주고 보증금도 일부 보상할 수 있으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은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경매차익을 좌우하는 LH 감정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주택의 가치 평가에 LH가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대 청년들이 많은 만큼 직장, 결혼, 육아 등으로 피해주택에서의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가능한 빠르게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야당, 피해자 단체 등과 의견을 모아 정부안을 보완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늦게라도 정부가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두 가지 방안 중 반드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은 “LH 매입임대주택 기금 예산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으로 다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경 등 예산 확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회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22대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다루어져야 한다며 논의되고 있는 두 방안 외에도 주택 관리, 금융 문제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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