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에 대한 피해자대책위 공식 입장 발표
피해자 요구 충분히 반영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7/23) 오전9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교 분석하여 정부안(국민의힘 권영진의원안)에 대한 피해자 대책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첫 순서로,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부안의 주택매입(제25조)과 관련해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최소보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택 취득 예산은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안에 주택매입 감정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감정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회원을 임의로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정부안의 신탁주택 협의 매수(제25조의3) 방안에 대해 공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야당안에 포함된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명도소송과 인도집행에 대한 경매유예가 정부안에 빠져있고, 보증금 상향(5→7억)과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명시는 21대 국회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수용했음에도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여야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정부안(여당안)의 5가지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임 교수는 정부안에 대해 ① LH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고, ② 신탁사기 주택도 공매를 통하지 않고 협의 매수하면 공매 차익이 없으며, ③ 후순위 임차인 중에 경매차익이 없거나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미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이 없으며, ④ 공동담보, 상속인 불명 등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경우,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 있으며, ⑤ 비용추산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교수는 정부가 추산한 야당안(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의 소요 예산이 2.4조원인데, 야당안은 선순위는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후순위는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선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보장(최우선변제금)을 위한 예산 외에는 거의 100% 회수가 가능하다며 비용 추산이 잘못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정부안의 추정 예산 4.2조원(피해주택 3.6만호)을 호당 계산하면 1.17억원인데, 앞서 정부가 발표한 평균 피해보증금 1.2억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HUG와 LH가 정부안을 설명하면서 든 사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임교수는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은 직장, 생애주기 등의 이유로 주거 이동이 필요한 청년 세대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최소보장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임 교수는 피해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환, 민간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10년간 매월 주거비로 지원하는 최소보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전세사기가 제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만큼으로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안의 핵심인 경매차익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LH 매입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의 우선매수권 양도시 피해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다세대 공동담보는 통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며, 외국인 피해자 지원 정책의 폭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법 개정을 약속하고도 1년이 지났다며, 여야가 특별법 개정 논의를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 사회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발표1 : 이강훈 변호사,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 / 특별법 개정안(정부안 vs 야당안)의 장단점
- 발표2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정부안의 한계(재정추계 포함)와 개선방안
- 발표3 : 안상미 위원장 / 정부안에 대한 피해자대책위 공식입장 발표
▣ 정부안에 대한 피해자대책위 요구사항 등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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