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부담 실태 이슈리포트

배달의민족 총수수료 3년 간 3%p이상 올라 
1만 5천원 팔면 배달비·수수료만 4,500원 이상

최근 3년간 3개 음식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도 음식가격 인상+ 구독료 납부로 ‘무료배달’ 전보다 부담 커져

오늘(10/22) 참여연대는 ‘배달의민족 수수료부담 실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수수료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배달앱 이용료를 실태조사하여 분석한 이슈리포트 입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서울, 경기, 부산 지역 세 개 매장의 실제 배민 매입상세내역을 바탕으로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내 음식 배달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입점업체의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부담과 ‘무늬만 무료배달’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배달앱 매출 비중이 높은 3개 음식점의 최근 3년간 배민 매입내역을 바탕으로 수수료 부담 추이를 확인하고, 입점업체 점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배달앱의 ‘무료 배달’정책에 따른 음식가격 상승 추이와 유료 멤버십 구독비 현황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드러냈습니다.

배달앱 총수수료, 최근 3년간 3%p 증가해 월 100만원 이상 피해 사례도 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두 번 수수료(배달비 포함)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각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 변화와 각 연도별 수수료 부담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 8월 매입내역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입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포함한 총수수료는 3년간 약 3%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매장 총 수수료는 최대 2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배달수수료 상생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던 2024년 7월 배달의민족이 6.8%던 중개수수료를 9.8%로 기습인상하면서 실제로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약 3%p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2024년 12월 상생협의의 결과로 9.8%의 수수료를 7.8%로 낮추고 배달비를 인상하면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 오히려 총수수료는 소폭 상승하여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안이 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5년 총수수료 2.9% 증가하여 월 약 106만원가량 손해를 본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2만원 미만 음식주문하면 총수수료 26% → 30%로 증가

1만 5천원 미만 주문 많을 수록 수수료 부담 더 커져

조사결과 3개 매장의 평균 총수수료는 26%로 수준이었지만, 2만원 미만 주문 건의 경우 고정적인 배달비 비중으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매장의 경우 1만 5천원에서 2만원 미만 주문건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해당 금액 구간에서 총수수료는 3년간 5%p 인상되어 2025년에는 매출의  30%이상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1만 5천원 금액 구간의 매출이 A매장 전체매출에서 약 6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액형 배달비용이 크게 인상되어 업주가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은 훨씬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한 상생협의체로 도출한 ‘상생요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로 고착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표1.> A매장(경기도 분식집) 전체 수수료 부담 추이

2023년 8월2024년 8월2025년 8월 (상생요금 1구간)
가격(원)비율(%)가격(원)비율(%)가격(원)비율(%)
기준금액3,658,0001007,010,1001003,721,200100
중개수수료226,9166.20627,2218.95290,2367.80
결제수수료89,5212.45174,5562.4989,8192.41
배달비 492,000
(평균 3,006)
13.451,025,796
(평균 3,034)
14.63601,800
(평균3,380)
16.17
총 수수료액808,43722.101,827,57326.07981,85526.39
정산액2,849,56377.905,182,52773.932,739,34573.61

<표2.> A매장(경기도 분식집) 1만 5천원 ~ 2만원 미만 금액대 매출의 수수료 부담 추이 

(단위 : 원/비율)

A매장2023년 (전체 164건)2024년 (전체 338건)2025년 (전체 178건)
1.5 ~ 2미만 (77건, 46.9%)1.5 ~ 2미만 (168건, 49.7%)1.5 ~ 2미만 (103건, 58%)
기준금액1,356,5001002,776,2001001,751,200100
중개이용료84,6946.24243,0208.75136,5877.80
결제수수료32,9652.4369,8972.5241,7142.38
배달비231,46217.06509,71218.36351,52020.07
총수수료349,12125.74822,62929.63529,82130.25
총 정산액1,007,37974.261,953,57170.371,221,37969.75

중개수수료+배달비 > 점주 본인 인건비 + 수익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배달의민족의 매입상세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수치이며, 광고비, 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치킨 메뉴 17,900원에 대한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는 2,467원으로 약 10%이며, 배달비용을 포함하면 30%에 육박합니다.1 메뉴 원가,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점주 마진은 약 14%밖에 되지 않아 배달앱 수수료가 마진율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매장 운영을 위한 월 임대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인건비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기존 배달앱 수수료는 입점업체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늬만 무료배달’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2,190원 증가

또한 참여연대는 배달앱의 무료배달 시행 이후 소비자 배달비 인상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사례 분석한 세 개 매장에서는 모두 ‘쿠폰 할인 강제, 광고비·배달비 등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음식 가격을 올린 바 있다’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매년 평균 1,000원 이상씩 음식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표3.> A매장 음식 가격 변화 추이 

(단위 : 원)

2023년2024년2025년


A매장
돈까스6,000(+1,500) 7,500(+1,000) 8,500
비빔밥6,500(+500) 7,000(+1,000) 8,000
국수6,000(+500) 6,500(1,000) 7,500
평균 인상 금액8,33 1,000

<표4.>  시기별 소비자 배달비용 변화 추이

(단위 : 원)

2023년2024년2025년
배달비3,00000
구독비1,9901,990
음식값αα + 1,000α + 2,000 (누적금액)
3,0001990+(α+1000)1990+(α+2000)

보고서에는 배달비용 변화에 따른 소비자 비용 변화 채감을 위해 A매장을 대상으로 예상 배달비용을 추산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소비자가 A매장에서 돈까스와 국수를 주문을 할 경우, 2023년에는 돈까스 6,000원+국수 6,000원+배달비 3,000원으로 1회 주문가격은 15,000원이지만, 2025년에는 음식 가격 누적분이 반영되어 돈까스 8,500원+ 국수7,500원+구독료 1,990원으로 17,1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수료 인상에 따라 음식 자체 가격이 인상되어 주문량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는 무료배달 이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2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배민이 점주에게 제공하는 매입 및 매출내역이 너무 추상적이고 각종 프로모션 비용이 반영되어, 사실상 점주가 배민을 통해 지출하는 수수료 내역과 정산비용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일 장사를 하기에도 바쁜 점주가 이런 데이터를 배민으로부터 받아내 분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총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체감으로만 느낄 뿐,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내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영업자들을 대신해 이러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배민 측에 국회 상생협의체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자료제공을 요구했지만 배민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해왔고, 3개 업체의 매입매출 내역을 입점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배민이 입점업체에게 정산내역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할인내역과 매입매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건당 매출별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 현황, 배달비 지출 현황, 각종 마케팅비 분담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독과점 기업과 입점업체의 정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배민의 선의에만 기대지말고 정기적인 수수료 현황 및 연도별 수수료 부담 추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수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알리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배달수수료 인상에 따른 입점업체와 소비자 분야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입점업체 점주가 겪는 문제로는 ▲과도한 총수수료 문제,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 문제, ▲불투명한 정산 내역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액 주문금액 구간에 대해서는 기업의 배달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정책 변경과 같이 입점업체의 매장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점주와 기업간 협상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문제의 경우, 배달앱 기업이 ‘무료 배달’ 용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비판적 인식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외식가격 인상, 서비스 품질 하락 등 피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료 배달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영수증에 수수료 내역을 의무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배달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와 같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지정하여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규제하고, 입점업체 협상권 보장, 투명한 정산 내역 공개 등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배달앱 기업은 수수료 인상과 외식물가 인상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상생협의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실제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입점업체 메뉴 인상은 뚜렷한 연관성을 띄고 있으며, 대다수 매장들이 음식 가격 인상으로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배달앱 총수수료를 주문 건당 15% 이내로 제한하고 광고비용 인상과 같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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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실태 보고서 반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2024), 사례를 통한 배달앱 수수료 보고서 ↩︎
  2. 2023년 배달비용 = 15,000(음식값+배달비)*n회 주문,  2025년 배달비용 = 16000(음식값)*n회 주문+1990원(구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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