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최우선으로 처리하라!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오늘(1/6)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특별법을 보완할 ▲최소보장 방안,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속히 논의·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생 국회로 거듭나,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병오년 새해를 맞았지만,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팀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기한 연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보완은 한 차례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특별법 개정이 결국 해를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해를 넘긴 것도 모자라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토소위 회의가 연기되었다며, 국회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최소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기재부가 특별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팀장은 대통령실이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정부 간 협의를 주도할 것을 촉구하고,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등기 의무화, 전세가율 규제, 전세대출·보증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이 4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해가 바뀐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은 개정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LH 매입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전세채권 선매입을 통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 구제를 요구해 왔으나 국회와 정부는 논의와 검토만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 보장 제도의 즉각 도입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신탁·다세대 공동담보 등 LH 매입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또는 대안 마련 ▲피해 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 등을 통해 단 한 명도 배제하지 않는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개정을 강조하며, 특정 시점 계약자만을 한정하는 차별적 조항 삭제와 전세사기 특별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태욱 경기대책위 부위원장은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약 30가구가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으로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는 특별법 개정 이전 경매가 진행돼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2가구가 거주하던 다른 피해 건물의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판단 지연으로 LH 매입이 1년째 보류돼 건물에 금이 가고, 옥상에 비가 세고, 누수로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 집중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금융 지원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더 이상 예산을 핑계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최소보장 50% 도입과 외국인 피해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철빈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일부라도 신속히 회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느냐”라며, 경매·공매 회수금이 보증금의 50%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보전하는 ‘최소보장’ 방안은 LH 매입과 결합해 추진할 수 있고, 수조 원을 투입하는 방식도 아니며 2030 청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등 기존 LH 매입으로 구제가 지연되는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해 배드뱅크 도입이나 법원 직권 일괄매각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내국인과 권리관계가 얽힌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역시 갈등 해소와 조속한 해결을 위해 LH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로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설 연휴 이후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 국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선구제’ 정신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피해자대책위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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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한 연장을 제외하면 보안은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품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특별법 개정을 호소했지만,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언급했고, 이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최소 보장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으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0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달리 기재부는 여야가 합의한 2026년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 지원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이 작년 10월 이후에서야 발의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최소 보장과 관련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애초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토소위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제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공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재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정부 간 협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3만 6천 명이 까다롭고 복잡한 전세사기특별법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약 4만 6천명(2023~2025년)이 전세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 가장 큰 원인인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없는 세상,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등기 의무화, 전세가율 규제, 무분별한 전세대출·보증 제도 개선 등,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안상미입니다.
전세사기를 사회재난이라 인정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또 다시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용산대통령실 기자회견까지 특별법 개정 골든타임을 외쳤으나 그러나 오늘 이 자리, 국회 앞에서 저희는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명 변화는 있었습니다. LH 매입을 통해 경매 차익으로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의 100%를 회수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너무 느렸고, 무엇보다 복불복이었습니다. 경매가 먼저 끝났다는 이유로,제도가 준비되기 전에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구제의 사각지대로 밀려났습니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겠다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피해자, 회복율이 현저히 낮아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내몰린 피해자들이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3년 전부터 피해자들의 요구는 한결같았습니다. 전세 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해 경매라는 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 채권 가치가 0원이 된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보장해 다음 주거를 계획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루빨리 이 사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논의 중”, “재정 부담”, “추가 검토”라는 말만 반복했고,그 사이 해는 바뀌었고 피해자들의 삶은 멈춰 섰습니다.
최근 대통령 국정보고에서도 전세사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않았고, 국회 국토위가 합의했던 피해자 최소 지원금 증액안조차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 책임 방기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전세사기의 원인은 “조금 더 알아봤어야 했다”는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도 구조 그 자체입니다.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아도, 임대인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 보증금 대출의 위험을 임차인 혼자 떠안는 구조가 전세사기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전세주택의 담보가치를 넘지않도록 전세가율에 상한을 두고, 보증금 대출의 원금은 임대인이 책임지고,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책임 분리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은 무리한 전세를 놓을 수 없고, 금융기관은 위험을 제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입니다. 국회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저히 회복율이 낮은피해자와 주거 이동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최소 보장 제도를 즉각 도입하십시오.
둘째, 피해자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춰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셋째, 신탁·다세대 공동담보 등 복잡한 권리관계등으로 LH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배드뱅크를 도입하십시오. 배드뱅크가 어렵다면 다른방법을 찾아주십시요
넷째,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단 한 명도 제외되지 않도록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십시오.
다섯째, 피해 주택 관리 부실로 삶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십시오.
전세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방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기준을 특정 시점 계약자로 한정하는 문구를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묻습니다.법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여기인데,도대체 언제까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것입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십시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김태욱 경기대책위 부위원장
국회의원님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 다가주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3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 명의의 A건물은 모두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 8가구는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4년 9월경에 경매가 완료되어 LH가 아닌 일반 경매로 진행되어 한 푼도 못받고 쫓겨난 가구가 3가구나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거주하고 있는 B건물에는 22가구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금액이 30억원이 넘습니다. 모두 피해자 인정을 받았고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불법건축물 양성화 판단이 늦어지면서 1년동안 어떤 대책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건물에 금이 가고, 옥상에서 비가 세고, 누수로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엘리베이터는 멈춰 섰습니다. 건물관리업체도 손절하고 나가다 보니 공동전기세 체납으로 전기공급 중단 경고를 2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 거주자 중 친인척 관계인 2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임차인들의 집단 형사고소에도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내려 임대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불법건축물이라도 양성화 판정을 해서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1년째 안전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스프링쿨러 미설치로 양성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피해자들에 비하면 양호합니다. 경기도는 외국인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들은 내국인들과 똑같이 전세보증금을 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LH우선매수권 양도, LH임대주택 10년 거주, 금융권 대출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300가구 정도 되는 외국인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 각종 세금을 내고 있고 내국인과 같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지만 구제책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책없이 쫒겨나고 있고 경매가 완료되면 쫒겨나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매를 유예시키고 싶지만 그마저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경매가 빨리 끝나서 경매차익이나 배당을 받고 고통을 덜어보고자 하는 내국인 피해자들과 이해가 충돌되다보니 피해자들간 갈등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2024년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긴급주거 기간을 6년으로 늘린 것이 그나마 개선된 것입니다. 그러나,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의 숫자가 너무 적고 관리도 부실해서 여러개의 집을 보러 다녔지만 곰팡이 투성이인 집,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집 등 소위 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집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아야만 하는 대한민국이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두렵기도 합니다.
언제 길바닥으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매일매일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개선된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특별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이 미뤄지고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개월마다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개정을 하겠다고 우리 피해자들과 약속했던 국회의원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자가로 살고 있어 나몰라라 하시는 겁니까?
피해자들의 절망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지금 당장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정부의 주택정책과 임대차제도를 믿고, 금융권의 정책대출을 받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수많은 서민과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쫒겨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와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회적 재난’이라는 규정에 맞게 재난을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일년 전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최소보장’ 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을 우리 피해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라는 핑계를 인정할만큼 우리 피해자들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기다림이 희망이 될 것이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최소보장 50%, 외국인피해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건네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신속히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서 일상회복의 날을 앞당기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기약없는 불안에 떨고있는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대통령실 앞으로 가서 절절히 호소하고, 면담요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선구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1달이 다 되어갑니다. 대통령님이 지시한 내용을 국회와 정부는 얼마나 충실히 논의하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희망을 품었다가 몇주간 아무런 내용을 듣지 못하고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구제든, LH 매입 최소보장이든, 대책의 이름이나 방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증금의 일부라도 신속히 회복하고, 새로운 주거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주어진다면 전세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최소보장 방안은 LH 매입방안과 결합할 수 있으며, 경매와 공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50%에 미달할 때 추가금액을 보전해주자는 것입니다. 재원마련이 중요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수조원을 추가투입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대부분인 2030 청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보장 방안에 더해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우선, 신탁사기와 다세대 공동담보 등 기존 LH 매입방안으로 구제받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배드뱅크를 도입해 선순위 채권을 국가기관이 일괄로 정리하는 절차를 만들거나, 공동담보로 묶인 피해주택을 법원 직권으로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준다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권리관계로 엮여있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공동담보 주택의 경우, 외국인은 퇴거 이후 대책이 없으니 무기한 경매유예하고, 내국인은 경매진행을 원합니다. 내국인-외국인 간 갈등을 조정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또한 LH에서 매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도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로 위협받는 피해자가 도처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한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권한 강화를 위해서도 특별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2월 설연휴 이후에는 6월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됩니다. 설연휴에 들어가기 전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합니다.
국회에 촉구합니다.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회가 특별법 개정을 주도해주십시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선구제’ 정신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의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저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는 밤낮, 휴일 상관없이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6 국회의 최우선 처리 과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1. 6. (화) 11:00,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1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발언2 :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발언3 : 김태욱 경기대책위 부위원장
- 발언4 :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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