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이 계약서에도 없는 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쿠팡CLS와 하하물류를 ‘계약 외 업무강요’로 신고한 뒤 2주 뒤에 8명이 한꺼번에 계약해지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오늘(7/14) 전국택배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쿠팡CLS와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계약 밖의 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생계를 빼앗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7/14) 전국택배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택배노동자들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쿠팡CLS와 하하물류센터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와 보복성 불이익 제공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CLS와 하하물류센터의 부당계약해지는 지난 6월 30일, 춘천지역의 쿠팡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가 8명의 택배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1일 계약을 해지한 건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앞선 6월 17일, 쿠팡CLS와 하하물류를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요’건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그로부터 2주 뒤에 택배노조 소속인 8명의 택배노동자들에 대해 집단 계약해지를 한 것은 명백한 보복조치이며 불공정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위수탁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택배 대리점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됩니다. 택배 대리점이 노동 방식을 지시, 감독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택배노동자에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입니다. 해당 계약해지로, 8명의 택배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상실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해놓고, 해당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부당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정위 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계약해지 당한 택배노동자들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 3월 18일부터 야간배송과 프레시백 배송을 일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하하물류가 프레시백 해체 및 정리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수수료 항목에도 없는 ‘계약 외 업무’입니다. 집단해고 피해당사자인 택배노동자 조우현씨는 “하하물류는 한 사람의 잘못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같은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8명을 한날한시에 한꺼번에 잘랐고, 이로인해 여덟 가정의 생계가 함께 무너졌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조우현씨는 “계약서대로 일하겠다고 말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면, 그 계약서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싶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6월 춘천지역에서 선발적으로 시행된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 문제제기’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단위의 쿠팡 대리점에 속한 택배노동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은 “현재 강원지역에서 춘천 하하물류의 프레시백 집단해고 사안뿐만 아니라, 강원과 원주에서 강행된 야간배송으로 인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주에서도 쿠팡 대리점 ‘워크인’의 부당노동행위로 현장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강민욱 본부장은 “이번 하하물류의 집단해고는 프레시백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노동조합 단위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 생각한다”라며 “현재 쿠팡 싸움이 집중되고 있는 강원지역에서 74개 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이 투쟁을 전국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자 민변 민생위원회의 김단영 변호사는 이번 집단해고의 위법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단영 변호사는 이번 집단해고의 문제점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한 ‘불이익 제공’인 점,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한 ‘보복조치 행위’인 점, △해지 사유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업무가 애초에 계약상 의무가 아닌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하하물류 집단해고건에 대해 원청인 쿠팡CLS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김단영 변호사는 “쿠팡CLS 영업점 계약서에 ‘회사가 정하는 지침을 따르라’는 포괄적 복종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매개로 쿠팡CLS가 프레시백 노동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정작 책임은 영업점에 떠넘기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약해지를 당한 택배노동자들은 해고된 당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20일에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해당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에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번 집단해고는 단순 하하물류 대리점에서 발생한 ‘보복성 계약해지’ 문제가 아니라, 쿠팡CLS 의 포괄적 복종 조항에 따른 업무지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드시 쿠팡CLS가 계약 외 업무 강요 문제와 집단해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 조사 및 시정명령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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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개요
1. 신고인 개요
- 신고인
- 전국택배노동조합
- 참여연대
- 피신고인
- 쿠팡로지스틱스 유한회사
- 주식회사 하하물류
2. 위반행위와 적용 법리
-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위반
- 쿠팡CLS와 하하물류 산하 택배기사들 사이에 거래상 지위가 존재하며, 하하물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함. 또한 하하물류의 계약해지는 보복적 성격에 의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임.
- 또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하는 것 뿐 아니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그러나 하하물류와 택배노동자간 체결된 위수탁계약서 부속합의서 제9조 제2항은 ‘포괄적 복종 조항’에 해당함. 이는 쿠팡CLS가 위탁자를 매개로 사실상의 노무 지휘, 통제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임.
- 공정거래법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위반
- 하하물류의 계약해지는 택배노동자들이 ‘계약 외 업무 강요’ 사건 신고 접수한 지 13일 만에 이뤄졌으며, 신고 대상은 모두 노동조합 소속 8명으로 한정됨.
- 신고 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업무 거부 행위에 대해 신고 직후 계약 위반으로 의율하여 해지를 통보함. 이는 전형적인 보복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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