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문제제기하면 계정 차단?! 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에서 오늘(8/18) 헤이딜러의 갑질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헤이딜러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 중고차 판매자들이 차를 매입하기 위한 필수적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온플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헤이딜러가 ‘무사고 보증’이라며 판매한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문제제기하면 턱없이 작은 보상금으로 합의를 종용합니다. 딜러들이 이를 거부하고 반품을 요청하면 결국 계정을 차단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자동차 결함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중고차 판매에서 일방적인 손해와 피해를 판매자에게 전가하는 헤이딜러의 갑질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4900만원에 매입한 중고차, 알고 보니 4000만원짜리 하자 차량

문제제기하니 150만원 보상으로 합의 종용, 거부하니 계정차단!?

온라인 플랫폼 신고센터, 2호 사건으로 중고차거래 플랫폼 헤이딜러 신고

20260818_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
20260818_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

오늘(8/18)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의 중고차 판매자 갑질 문제를 고발하고, 헤이딜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는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이하 온플 신고센터)를 출범하여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제보받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플 신고센터는 1호사건으로 지난 7월, 야놀자 등 5개 숙박앱의 불공정약관을 심사청구했습니다. 이번 ‘헤이딜러’ 공정위 신고는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의 2호사건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온플 신고센터에 제보한 피해자 A씨는 “2025년 7월에 헤이딜러를 통해 ‘무사고·무도색’으로 등록된 차량을 4,980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차량을 받고 성능점검을 해보니 자동차 파손의 흔적인 판금, 도색 이력이 확인됐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해당 차량을 손실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880만 원 정보의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헤이딜러는 15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안하여 결국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다시 경매에 나왔을때는 4,069만원에 낙찰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다른 차량을 구매했을 때 또 비슷한 문제가 있어 다시 문제제기 했는데, 이후 헤이딜러는 사전 통지도 없이 내 아이디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계정을 차단당한 후로 소명절차를 밟지 못해 2025년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도 헤이딜러측의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고 발언했습니다. A씨는 “딜러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손실을 떠안게 된다면, 결국 판매가격, 차량 거래 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그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또 다른 헤이딜러 갑질 피해자 B씨가 피해사례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B씨는 헤이딜러를 통해 ‘무사고’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했지만 성능점검을 해보니 ‘사고차’로 분류될 수준의 차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즉각 클레임을 제기하며 반품을 요구했고, 이후 A씨와 마찬가지로 계정이 차단되어 이의제기 메일을 접수했지만 1년째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헤이딜러 제로는 전문가 진단이라는 신뢰를 차량 판매하는 고객에게만 강조하고, 차량 구매하는 딜러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헤이딜러는 클레임이 들어오면 연락 두절로 지치게 만들고 헐값으로 무마하려다가 실패하면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이 전략”이라며 이같은 구조가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2호 사건 신고를 맡은 김대윤 온플 신고센터의 김대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분쟁이 아닌 플랫폼의 구조적인 위법행위로 보고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대윤 변호사는 “헤이딜러는 매물을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는 딜러들에게 반드시 거쳐야하는 필수 창구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라며, “헤이딜러는 자사 경매사의 진단 오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일방적 보상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에 불응하고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영구차단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이자 ‘보복성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헤이딜러의 영구차단 갑질이 가능한 배경으로는 불공정약관 내 독소조항이 작동한 것이라며 “헤이딜러의 약관 내 ‘사업자 면책 조항’,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내용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헤이딜러의 사례는 일반 소비자는 알기 어렵지만, 현장에서는 당사자들의 사업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빠르게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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