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독과점 플랫폼 갑질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매년 5%p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398억 원에 달함. 특히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41조 4882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15%가량을 차지함. 
  •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플랫폼 중심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제도가 부재하여 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카카오 등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한 입점업체·소비자·노동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일방적 수수료 인상, 서비스 변경, 강제 계정 차단 등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부터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 입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요원한 상황임.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조사에서 시정명령까지 통상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훼손된 공정경쟁질서를 적시에 회복하기 어려움. 또한 기업들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근본적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짐. 
  •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하고,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도입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비용 전가를 방지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 및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 제정

  •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 원 이상인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 월평균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 이용사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 하도록 함. 
  • 자사우대·끼워팔기·데이터 이동 접근 등 불공정행위 및 시장독과점 유발 행위를 금지함. 

2) 중개사업자 의무 강화 및 중개거래 투명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 플랫폼 입점업체의 일방적 약관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계약해지 시 사전통지, 중개거래 관한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변경, 부당한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 순위 기준의 투명성,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입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거래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비용 전가 방지하는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도입

  • 중개수수료, 배달수수료, 결제수수료를 취합한 총수수료를 음식 결제금액건 당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 배달 방식·거리·조리 시간 등 입점업체 점주의 자율적 매장 운영을 위해 입점 점주 단체 결성권을 보장하여 업체와 상생협의 등을 통해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문제를 개선하도록 함.

3. 관련 법안 

  • [220477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58인)
  • [2204234]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 [220381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 [221504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 [2215046]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 [2213454]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4.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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