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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손해배상 소송 변론지원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26-04-09



□제목 :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손해배상 소송 변론지원

□소송취지

  • 하나카드와 같은 대기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넘긴 것은 기업 윤리측면뿐 아니라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담당 구본석 변호사)에서 공익소송으로 지원함

□소송 경과

  • 지난 2021년 SK플래닛 직원 김 모씨 등은 SK플래닛이 사원 복지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포인트 혜택 내역을 확인하면서 복지 연계 카드인 SK패밀리카드 운영사인 하나카드가 복지연계 하나카드뿐 아니라 전체 하나카드 사용내용을 복지포인트 서비스 운영 수탁사인 SK엠엔서비스 등에 제공한 사실을 발견함. 김 모씨 등은 복지연계 카드 이외의 카드사용 내용까지 SK플래닛에 제공한다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녀 학원비, 병원비 결제 내역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한 다른 카드 사용내역까지 제공한 것을 확인함.
  • 2023.3.16. 원고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함.  원고들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카드의 신용정보를 복지포인트 서비스 제공 제휴사 SK엠엔서비스에 제공한 것은 제3자 제공시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신용정보법 32조1항 등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2023년 3월 16일 제기함. 하나카드가 실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신용정보까지 SK엠엔서비스에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동의 시점 이전의 카드 정보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점, 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카드사용 내용까지 제공한 점은 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15조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과 원고들은 원고들 본인과 가족의 카드 사용내역, 사용시각, 사용장소 등 민감정보가 제3자인 회사에 제공되어 심리적 부담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원고들과 고용관계에 있는 SK플래닛에도 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안 후 노조활동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해 하나카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2026.1.7. 1심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26.2. 21. 하나카드 항소함.이에 원고측 부대항소장 제출
  • 2026.4.3. 하나카드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각하



 

1심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LRBr4_F2IANGzKUO2leO7S-sc9OxT-Yf/view?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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