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대회의]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26-04-28

2026.04.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2026.04.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출처=참여연대>

 

 

사건개요

  • 2026년 4월 18일, 22대 국회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의 별표2를 개정함.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일부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도입하여 총 광주특별시 의원정수를 79명으로 의결함.
  •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3:1 기준을 무시한 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 위헌적 선거구 획정을 함. 결과적으로 광주 지역에 최대 초과 인구 선거구 6곳이 나타남. (이와 반대로 전남 지역에는 최소 인구 미달 선거구가 8곳이 발생함.)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성

  • 이 사건 청구취지에 기재된 선거구가 포함된 광주의회의 경우 국회는 2026년 1월 기준 인구로 광주광역시 1,391,754명과 전라남도 1,779,882명이고, 총 합계인구는 3,171,636명으로 산정함. 광주특별시 의회의원 정수 79명으로 산정한 평균인구수는 40,147.29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인 인구편차 3:1을 대입할 경우 최대 인구는 60,220.98명 이하, 최소 인구는 20,073.64명임.
  • 그러나 광주특별시 서구 제2, 제3, 제4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1, 제2선거구는 각각 최대 인구인 60,221명을 상회함.
  • 이와 반대로 전남 순천시 제6선거구, 보성군 제1선거구 등 총 8곳의 선거구에서는 각각 최소 인고인 20,074명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남.
  • 전남과 광주의 위헌적 선거구로 인해 유권자 표의 가치가 4:1의 비율조차 지켜지지 못해 선거권과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함.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관련 국회의 문제점

  •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3:1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정(2022헌마1247)을 함.
  • 그러나 2026년 4월 18일, 국회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였음.
  • 국회가 이와 같은 일을 반복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의 등가성을 심대하게 해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게 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