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을 거부합니다!
행정처분 요구
행정심판청구
작성일
2026-06-19
- 신고인 개요
- 신고인
- 전국택배노동조합
- 참여연대
- 피신고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 주식회사 하하물류
- 위반행위와 적용법리
- 행위 1.
- 춘천 지역 로켓프레시 서비스 도입과 계약 외 업무의 일방적 부과
- 피신고인 쿠팡CLS는 2026. 3. 18.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함. 이에 따라 위 지역의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새로이 부과되었는데,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위 일자부터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다음 세 가지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함.
- (가) 프레시백 해체 업무 : 세척의 편의를 위하여 프레시백을 반듯하게 펴는 작업
- (나) 프레시백 정리 업무 : 프레시백 내부의 아이스팩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다) 프레시백 적재 업무 : 해체 및 정리된 프레시백을 쌓아두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위와 같은 업무들(프레시백 해체, 정리, 적재 업무)은 피신고인 쿠팡CLS가 자신의 영업점들과 체결한 영업점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음. 그런데 피신고인 하하물류와 신고인 산하 조합원 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 부속합의서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배달기사, 신고인 산하 조합원)는 위탁자(하하물류)의 운영방침(공지사항 및 규정, 지침, 업무스케줄 등) 및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의 운영방침(공지사항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신고인에 대한 위 업무 부과의 근거로 위 규정에 따른 피신고인 쿠팡CLS의 운영방침 및 지침을 들고 있음. 따라서 본 행위는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단독으로 한 행위라기보다는, 피신고인 쿠팡CLS가 자신의 운영방침을 통하여 사실상 지시하고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이를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이행한 행위로 봐야 함.
- 적용 법리
-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함
- 제1항 제6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6호 라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
- 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라. (1) (가).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 동 지침Ⅴ. 6. 라. (3) (다).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동항 (마).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Ⅳ. 4. 다. (2) (나). “사업자가 계약으로 정한 대가를 변경하지 않고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외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 동 지침Ⅳ. 2. 다.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사업자가 계약내용 외의 업무를 노무제공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 행위2.
-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의 이행 거부와 피신고인 하하물류의 압박 행위
-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은 추가로 부여된 업무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범위 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부여된 업무를 거부하고 2026. 3. 22.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존 업무인“수거 후 반납 업무”만을 이행함. 이에 대하여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압박 행위를 시작함.
- (1) 먼저 2026. 3. 24.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자신의 영업점 업무 단체방을 통하여 “프레시백 해체·정리·적재 업무가 계약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위 업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지를 발송함.
- (2) 또한 2026. 3. 26. 같은 단체방을 통하여 ① 위 업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공지한 다음, 이어서 ②“노조 내부에서 계약서를 공유하는 것은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연속하여 발송함.
- (3) 2026. 3. 29.경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매일 아침 위 단체방에, ① 추가로 부과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인 산하 조합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② 미이행 조합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용한 알바 인력의 대체 인력비 명목으로 1일 4만 원을 약정 수수료에서 공제할 것임을 예고하는 공지를 발송함.
-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2026. 4. 8. 신고인 산하 쿠팡춘천지회 하하물류분회 분회장에게, 그 다음 날인 2026. 4. 9.자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보를 발송함.
- 나아가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분회장 김상원에 대한 계약해지에 이어, 2026. 4. 14. 신고인 산하 쿠팡춘천지회 하하물류분회 소속의 다른 조합원 8명에게도 계약해지 예고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함.
- 적용 법리
- 위협적인공지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라. (1) (나).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
- 비용공제예고행위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Ⅳ. 2. 다.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라. (3) (마).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
- 보복적 계약 해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1조 제1항.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Ⅴ. 6. (4) (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택배기사 위·수탁 계약서 제11조 제3항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내용과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Ⅳ. 4. 다. (3) (차).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행위3.
- 신규 부속합의서에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추가하려는 시도
-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프레시백 해체, 정리, 적재 업무의 일방적 부과에 대한 신고인의 반발에 직면하자, 2026. 6. 3.자로 시행될 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공지하고, 신규 부속합의서에 프레시백 해체 등 회수업무를 구체화한 계약서를 발송함. 그 과정에서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관련 종사자들에게 프레시백 반납절차를 명시한 안내문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공지하였는데, 그 안내문의 작성자는 피신고인 쿠팡CLS로 추정되는 상황.
- 적용 법리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신규 부속합의서를 제시하면서, 그 부속합의서의 위탁업무 범위에 “회수”의 내용을 새로 추가한 행위는 단순한 업무 내용의 정비나 경미한 변경이 아니며, 당초 계약에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및 그에 대한 불이익 부과가 문제되자, 사후적으로 해당 업무를 계약상 위탁업무 범위에 편입시켜 외형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내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