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
2024.12.4. 최초 고소·고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과 이태호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 노동민중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은 2024. 12. 4. 16:40경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하여 ①내란죄, ②반란죄, ③직권남용체포교사죄, ④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⑤국회법위반죄 등의 범죄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2024. 12 .3.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구성 및 포고령 발표,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군인들(특전사 등 특수부대)의 국회 침입 등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87조 내란죄가 성립된다. 피고소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수괴 모의참여 주요임무종사 등의 역할을 하여 군형법 제5조 반란죄의 혐의 또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에 무장군인들의 체포행위를 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교사죄에 해당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정지 또는 상실시키기 위한 행위에도 해당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한다. 또한 무장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침입하고 재물손괴의 폭력행위 등을 하였기에 이는 국회법 제166조 제1항 국회 회의 방해죄로도 처벌된다.
이러한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민중단체 활동가들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이번 헌법파괴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
▣ 고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4.12.15. 추가 고발 및 피고소인 특정
민변은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을 대리하여 2024. 12. 4.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하여 ①내란죄, ②직권남용체포교사죄, ③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④국회법위반죄 등의 범죄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고소고발인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고소고발대리인단은 2024. 12. 15. (일) 11: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여 고소고발인 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소고발인과 대리인은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들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고발인과 대리인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2024. 12. 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 힘 당사로 모이도록 하여 윤석열 등의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고소고발인과 대리인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①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법관의 독립도 위협하여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으며, ②총기를 든 무장 군인과 경찰을 헌법기관에 투입하는 등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동행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성립요건도 충족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조수사본부(국수본·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여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12.15.(일) 고소고발인 조사 출석 보도자료(민변)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