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증액없는 감액안 처리, 조속히 추경해야
윤석열표 상속세 인하 무산은 다행이나 자산소득 과세는 후퇴
2025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오늘(12/10)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1조 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673.3조 원)이 통과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 등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윤석열표 3차 부자감세의 핵심인 상속세 인하는 막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그 후과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헌정사상 최초의 감액안은 추경을 통해 보완 가능하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보완할 수단이 없고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과세 기반이 시급한 시대 흐름에도 역행해 더욱 문제이다. 민주당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택하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는 외면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더욱더 문제이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을 서두르고, 민생 안정·복지 확대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와 더불어 자산과세 후퇴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의 폐해가 아물지 않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걷어야 할 곳에 걷지 않고 써야 할 곳에 덜 쓰는 조세·재정 정책을 펼쳤다.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위기와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 공동체 전반의 해체까지 초래하고 있는 불평등·양극화를 완화할 세원 확보는 관심도 없었다. 2024년 세법개정안도 불로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의 폐지·유예·완화와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감세였다. 이러한 윤석열표 세법개정안은 전면 폐기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눈앞의 표 계산에 몰두하다 결국 선택적으로 세법을 처리했다. 물론, 부의 대물림을 가속하는 상속세 완화를 막고, 가업이 아닌 신분 승계의 수단으로 전락한 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를 막은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 처리해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던진 것은 후과가 크다. 앞으로 과세대상을 넓히는 세제개편이나 어떤 세목 신설도 어렵다는 선언에 가깝다. 조세저항이 일어나면 정치가 책임 있게 설득하고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했지만, 국회는 그 역할을 외면했다. 아무리 상속세 완화를 막았다고 할지라도 칭찬할 수 없는 이유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막가파식 감세 정책은 다음 정권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은 집권을 원하는 야당 입장에서도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이미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반성은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막대한 재정 투입 없이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잠재성장률 밑으로 가라앉은 성장률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막가파식 감세 정책에 동조한 실책은 매우 크다. 그 대표적인 실책이 금융투자소득세 폐기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내년에 민생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추경만으로는 안된다. 후진적 금융세제 개편을 포함한 자산과세 현실화 방안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원 확충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내란수괴를 탄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국민들은 국회에 묻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국회에 집요하게 답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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