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와 임대사업자 특례까지 종합적 개편 뒤따라야
어제(2/24)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미뤄져 온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조치다. 시행을 전제로 입법된 제도를 정치적·시장적 부담을 이유로 계속 유예함에 따라 조세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기적 기대를 키워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비정상적 상태를 끊어내고, 부동산 과세를 원칙대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필요성과 함께 1주택자·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세제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또한, 다주택 및 임대사업자 보호 주장에 대해서도 “비정상을 비호하는 억지 논리”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이러한 문제 인식이 정책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조치는 중과 유예 종료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후속 개편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고가·비거주 1주택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과도한 혜택까지 바로잡지 않는다면, 자산 쏠림과 시장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기반으로 되돌리고 조세 형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 최근 대통령이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으나 아직은 발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에 그치지 않고 고가·비거주 1주택과 임대사업자 세제 특례 등 누적된 제도적 예외까지 함께 정비하는 종합적이고 구체적 실행이 뒤따를 때 비로소 이번 조치의 효과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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