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2026-08-28   10149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전세계적인 AI 투자 확대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음.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89.5조원, SK하이닉스 60.5조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함.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금융·세제지원·공공 인프라, 협력업체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여가 결합된 결과임. 그러나 반도체 초과이익 논의가 기업 투자, 배당 등 주주환원과 정규직 성과급에 집중되어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환원 방안 논의는 부족함.

반도체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규모의 조세지원을 받아왔음. 2022년 말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으로 확대했지만, 불과 몇 달 만인 2023년 3월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대폭 인상됨.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막대한 수혜를 받았음. 삼성전자는 2025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3조 4,361억 원에 달했으나, 6조 5,536억 원을 세액공제·감면으로 법인세를 오히려 2,505억 원 환급받음. SK하이닉스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0조 585억 원에 대해 5조 2,361억 원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음.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조세지원이 실제 국내 투자와 고용,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 등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하며, 막대한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부과 장치가 부재함.

이에 이른바 K-칩스법의 과도한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상 세제지원에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최저한세도 보완해야 함. 또한 특정산업에만 초과이윤세나 횡재세를 부과하기 보다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초대형 기업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세부과제

1) 과도한 세액 공제 축소와 사회적 환원 의무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일명 ‘K-칩스법’의 대기업 공제율을 2022년 말 여야 합의 수준(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으로 복원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일정 규모 이상의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국내 투자 ▲고용 유지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 ▲하청·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지역경제 기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지원 이후 투자·고용·성과공유 실적을 공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공제액 환수와 향후 세제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과도한 세액공제로 초대형 기업의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한세 제도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위한 「법인세법」개정

  • 극소수 초대형 기업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함.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 위에 3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7%의 세율을 적용하면 일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극소수 초대형 기업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할 수 있음(법인세법 제55조).

3.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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