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상속은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으로 자산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에 큰 영향을 미침.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고 자산불평등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과세 기반을 넓히고 재분배 기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으로 과세 대상이 제한적임.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공제대상과 요건이 광범위하고 공제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과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사실상 상속세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이재명 대통령도 이른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10년 경영 요건을 채워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며 상속세 ‘꼼수 감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정부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 등 심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악용 사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에는 미흡함. 게다가 가업상속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제도의 공익성과 기업·고용 유지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공제 규모부터 확대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공제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의 고유기술, 자산 규모, 고용 유지 등 실질적인 공익성을 중심으로 공제 요건을 강화해야 함. 또한, 일반 상속공제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해 상속세의 부의 대물림 완화 기능을 강화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상속공제를 축소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 상속세의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일괄공제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해야 함(제21조).
-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해야 함(제19조).
- 상속세를 소득세의 보완세제로 실질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와 기회 평등 제고라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상속공제 제도를 정비해야 함.
- 극소수 초대형 기업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함.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 위에 3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7%의 세율을 적용하면 일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극소수 초대형 기업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할 수 있음(법인세법 제55조).
2)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인정되는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함. 또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고용 유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공제대상을 비상장 중소기업 중심으로 축소하고, 가업의 범위를 판단할 때 현행 매출액 기준뿐 아니라 기업의 자산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공제대상 기업의 요건을 강화해야 함(제18조의2 제1항).
- 가업상속재산에 부동산 등 기업의 고유기술이나 사업승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자산이 포함되어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제 요건을 강화해야 함(제18조의2).
3.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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