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6-08-28   610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지역필수의료 기반 잠식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의료영리화 의제는 ‘디지털 전환’과 ‘AI 산업 육성’의 언어로 재편되어가고 있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AI 특례가 통과되어 보건의료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대한 일반 근거가 마련되었고,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 통과로 플랫폼의 유인·알선은 규제 대상이 되었으나 플랫폼 자본은 우회 수익 기반을 의약품 배송 확대에서 찾고 있음. 이에 현 국면의 쟁점은 ▲의약품 배송 확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법)」 두 가지로 좁혀짐.

현행 제도는 약국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섬·벽지,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배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예외를 원칙으로 전환하려는 입법 시도가 반복되고 있음. 대면 복약지도가 생략되면 다제복용·중복처방 확인이 형해화되고 그 위험은 만성질환자와 노인에게 집중될 것임. 

의약품 배송은 물류 규모를 갖춘 소수 제휴 약국으로 조제를 집중시켜 지역약국의 조제 기반을 잠식하며, 이는 유인·알선 금지 규제를 물량 집중이라는 형태로 우회하는 결과가 됨. 지역에서 약국은 복약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의 접점으로 기능해 왔으므로 그 기반이 약화되면 지역 일차보건의료의 접점 자체가 소실될 우려가 큼. 정작 접근성 취약지역은 배송 채산성이 낮아 후순위가 되므로 도시의 편의를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짐.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가명처리 심의 절차, 환자의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활용기업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AI 학습에 특례를 부여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리의 근거’를 제공했다면 이 법은 ‘이전의 통로’와 ‘수령 주체’를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두 법은 분리해 평가할 수 없으며, 통과 시 기업 이전 경로가 절차적으로 완성됨. 행정위원회의 심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고, 학습이 완료된 뒤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사후 통제로 보완될 문제가 아님. 

전송요구권 역시 형식상 환자의 권리이나, 실제로는 서비스 가입·보험 인수 과정에서 사실상의 강요로 작동하기 쉬움. 또한 대량의 진료 자료를 보유한 기관은 수도권 대형병원이므로 데이터와 AI 개발의 이익이 그곳에 귀속되고 지역 의료기관은 자료 제공자의 지위에 머물러 의료자원의 서울 집중을 강화할 우려가 큼.

2. 정책 및 규명 과제

1)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

  • 약국 방문 및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유지하며,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대신 법률에 한정하여 규정함.
  • 접근성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은 영리 목적의 배송이 아닌 공공약국, 지역보건기관, 방문약료 등 공적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통해 보장함.
  •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배송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며, 조제 및 배송 과정의 책임 소재와 환자 본인 수령 확인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 플랫폼 사업자가 배송 물량 배분을 통해 특정 약국에 조제를 집중시키는 행위를 실질적인 환자 유인·알선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함.

2)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저지 및 보건의료정보의 공공관리

  • 활용기업 지정, 가명처리 심의, 전송요구권 제도가 기업으로의 정보 이전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목적 외 제공 및 활용기업의 데이터 재이전·재판매를 금지함. 아울러 관련 심의기구에 정보 주체 및 환자단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자료의 민간 개방 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민간 보험사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함. 또한, 공적 재원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창출된 개발 성과에는 이익 환수 및 공공 목적 활용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과함.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AI 특례 조항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를 특례 적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후속 입법을 추진함.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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