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돌봄은 초기부터 민간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운영되어 왔으며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해왔음.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음.
이에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돌봄의 필요성 하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2019년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1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근거법인「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기존 돌봄 사업자 및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이 채택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돌봄인프라 설치 및 운영이 구체화되지 못하였음. 국고보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별로 운영에 격차가 생겨났으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함.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2024년 4월 26일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5월 20일 서울시가 이 조례를 공포하여 해산되었음. 경상북도의 경우 아직 설치되지 않아 사회서비스원이 부재한 지역이 존재함.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이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 현재 시·도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8개월째 계류 중임. 법사위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켜야 함.
2.세부 과제
1)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로 개정함. 즉, 서울시와 같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함.
2)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개정
-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사업의 대상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2항 1호)”이나 “위법행위 발생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관(제2항 2호)”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나 위법행위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관만 진출한다는 제약은 법의 취지를 상당히 훼손시킴.
-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계획 실행이 실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단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분원 설치 등 사회서비스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즉,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 역량과 의지가 있는 곳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사회서비스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사회서비스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필수임. 특히 공공돌봄 인프라 설치는 지자체 재정역량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고보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나아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야 함.
3. 관련 법안
- [DD2019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4.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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