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6-08-28   14409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빈곤율은 14.9%로 심각한 상황이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전체 인구 대비 5.5%에 불과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수준에 그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규모가 이를 방증함. 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빈곤층이 극히 일부에 불과함. 이러한 한계는 기초보장제도의 엄격한 수급조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수급 조건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2021년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일 뿐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남아있음.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하고 있음. 소득·재산 기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빈곤으로 인한 사망과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음.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문제도 심각함.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자의적인 방식에 의해 과소 산정되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나, 2026년 새롭게 발표한 산정방식에서도 격차 해소 방안은 없었음. 또한 국가의 다른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법 등을 통해 기록과 공개 의무를 지정하고 있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안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3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에 명시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함.

2) 기준중위소득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제1항에 명시된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함.
  • 기준중위소득은 예고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곧바로 8월 1일에 공표·시행되는데 시민의 복지기준선이 단 몇 차례의 회의 끝에 결정되고, 정확한 산출원칙을 비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는 비민주적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함. ‘결정예고제’를 도입하여 기준중위소득 결정 전 일정 기간 내용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함. 또한 국회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감시하고 필요시 국회 보고 및 검증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고, 시민의 방청권을 보장해야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해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3. 관련 법안

  • [22031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22040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 [22155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4.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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