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제3차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기존 40%에서 43%로 일부 인상되었으나 은퇴 전 생활 수준 유지와 노후 빈곤 방지 등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평균적인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6년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110.7만 원(2023년 기준)으로 노후최소생활비 136.1만 원의 81.4%에 불과하며,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지난 연금개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저소득지역가입자로 확대키로 했으나 ‘저소득’의 기준이 모호하며, 저임금노동자와 가사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음. 또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음.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의 지원기간이 부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은 실현되지 못하였음. 또한, 청년 및 경력단절자를 포괄하는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재정의 최후 보루는 국가임.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고지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율과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이에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에 국고를 적극 투입해야 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와 보장성 강화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함.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복지 인프라에 투자하여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부양부담 완화 등)과 공공복지인프라의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세부 과제
1) 노후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연금급여 확보
- 제3차 연금개혁으로 인상된 43%의 소득대체율로는 빈곤을 벗어나는 연금급여 보장이 어려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대책의 확대, 크레딧의 사전 지원 및 인정기간 확대 등을 통한 실가입기간 33년으로의 연장 및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올림으로써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급여를 합하여 빈곤선을 넘어서는 공적연금급여를 보장함.
2) 사각지대 해소와 이를 위한 국고지원
- 특수형태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과 플랫폼 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과
- 불안정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노력, 원청과 플랫폼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 적극적 노력을 추진해야 함.
-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전액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산크레딧의 경우는 국고지원이 30%(기금 70%)에 불과하여 이를 전액 국고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3) 국민연금기금 사회적책임투자 활용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3. 관련 법안
- [22010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22016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24인)
- [22025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 [22072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 [22093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22105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 [22116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 [22119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 [22133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 [22139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22150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 [22164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 [22176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22177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22183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4.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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