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6-08-28   14956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음. 경제 규모에 비해 세계 유례없이 빈약한 5% 수준(병상 수로는 9.5%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야 했고, 지금도 상황은 변함이 없음. 공공의료기관이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이용자였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었으나, 정부의 병상 확보 명령에도 민간병원이 가동한 병상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음. 결핵·사스·메르스에서 반복 확인된 취약성이 그대로 재현된 것임.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로 공공병원을 누가, 어떤 근거로,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사실이 있음.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소유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재정의 했으나, 정작 공공병원 자체를 규율·지원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음. 설립·확충 의무 규정이 없고,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그치며, 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기준도 없음. 그 결과 공공병원은 민간과 동일한 수가 체계에서 경영 성과로 평가받으면서 공공적 책무만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오히려 구조조정 압력으로 되돌아 오고 있음.

반대편에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은 계속 늘고 있으나, 이 지원에는 회계·예산·인력 운영에 대한 어떠한 공적 통제도 수반되지 않음. 지원은 사업 단위로 들어가고 통제는 사업 정산에 그치므로, 잉여금 처분, 자산 처분, 이사회 구성, 인력 배치 등 법인의 시장적 성격은 전적으로 병원의 재량에 달려있음. 지원과 통제가 분리된 이 비대칭이야말로 “민간병원도 필수의료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공공병원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성립하는 조건임.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체제가 출범하면서 지역·필수의료의 서비스 축은 신법으로 이관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정비 대상으로 삼아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임. 그러나 거점의료기관 지정과 지원센터 위탁만으로는 소유·지배구조·재정의 공공성을 규율할 수 없음. 공공병원의 지위와 지원을 확정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을 동일한 규율 아래로 편입하는 공공의료 기본법이 필요한 시점임. 

2. 세부 과제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공공병원 프레임워크 법으로 전부개정

  • 법률의 지위를 공공병원의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정립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의·유형을 정비하며, 지방의료원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등 개별법에 대한 기본법적 지위를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병원 확충 의무를 부과함. 진료권 단위 공공병상 최저 기준을 법정하고, 미달 지역에 대한 설립·확충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을 의무화함.
  • 공공병원의 책무(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유지, 지역 협력)를 열거하되, 그 수행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함께 규정함.

2) 공공병원 의무지원 규정 신설

  •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시설·장비 등 자본투자에서 운영비와 정책적 손실 보전으로 확대함.
  • 표준운영비 제도를 도입함. 법정 인력·시설·기능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고 수가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보전하되, 산정 기준·주기·이의절차를 법령에 명시하여 예산 편성 재량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함.
  • 필수 분야 인력의 정원 산정 기준과 인건비 국가 부담 근거를 두어, 공공병원 확충이 인력 확보 없는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도록 함. 경영수지 중심 평가를 배제하고 공적기능 수행실적 중심의 평가 기준을 법률로 정함. 

3) 균형 있는 통제와 지원을 위한 그릇으로 공익의료법인 규정 신설

  • 법정 사업(응급·중증외상·감염병·분만·정신·재활·의료취약지 진료 등)을 상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자·특수관계인 이사 3분의 1 이하·시·도 추천 이사 3분의 1 이상의 지배구조 요건과 잉여금의 공적 재투자 등의 정관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함. 
  • 지정 법인은 지방의료원 수준의 회계기준과 회계 분리, 규모 무관 외부회계감사·결산 공시, 법정 인력기준 준수와 충원 현황 보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특수관계인 거래 신고 등 공공병원에 준하는 통제를 받음. 
  • 그 반대 급부로 민간공익의료법인은 공공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음. 표준운영비 보전·인건비 지원·시설 보조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와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며, 지원 방식을 사업 단위 공모형에서 기관 단위 경상 지원으로 전환함. 
  • 지정은 자발적 응모 기반으로 하되 공적 재정지원을 3년 이상 받아 일정 규모를 초과한 법인에는 지정 신청을 지원 계속의 조건으로 부과하여, 공공병원과 동일한 지위가 되도록 유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정 취소 시에는 지원금 환수·감면세액 추징·재지정 제한을 부과함. 

3. 관련 법안

  • [220839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3인)
  • [220607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5인)
  • [22056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1인)
  • [22022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

4.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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