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01-10   1552

[동향2] 홈리스, 빈곤의 극단에서 만나는 명의도용 피해실태

홈리스, 빈곤의 극단에서 만나는 명의도용 피해실태 

김선미|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

1. 들어가며

2007년 서울시는 거리노숙인 이용시설과 쉼터를 중심으로 노숙인 6백명 대상의 명의실태조사를 수행했다. 당시 약 4백 여명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중 명의대여나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건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노숙인들의 주민등록 대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서울시내 노숙인이나 쪽방촌 거주자 등 명의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대포차를 개설하는 것이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책의 요는 서울시내 노숙인과 부랑인, 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개인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을 통해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이 이들 명의로 은행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이나 차량 등록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또 ‘대출불가자’ 신청자가 추후 자활단계에 이르러 신청 철회를 요구하면 대면상담을 한 뒤 해제해 주고, 자활ㆍ자립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제는 해주되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출불가자’ 등록을 맡을 개인신용평가기관 공모 계획을 밝혔다. 당시 이 계획은 민간의 노숙인인권옹호단체의 발빠른 대응에 힘입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적 처사로 결정,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주된 내용은 “정보 수집의 대상을 현재 사회적으로 낙인이 심한 ‘노숙인, 부랑인, 쪽방주민’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유엔과 OECD같은 국제기구도 “임의적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밝혔다.

서울시 외에 몇몇 노숙인 명의 실태조사가 있었으나 대부분 그 목적이 노숙인의 부채상황파악과  부채탕감을 위한 신용회복에 초점을 맞춘 데에 그쳤다. 

현장에서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홈리스를 만나 지원활동을 하다보면 명의도용은 손쉽게 이루어지지만, 사실 피해내용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피해는 거처확보나 생활유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홈리스의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절망감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에 홈리스상태 홈리스로 정의되는 사람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숙인 등’에 해당한다. 즉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에서 명의도용 피해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실태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실태조사는 명의도용피해를 입은 홈리스는 어떤 과정을 통해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피해정도는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노숙상황에 처한 사람들 전반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현재 홈리스상태에 있으면서 명의도용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표적하였고 가급적 노숙당사자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수록하고자 하였다 홈리스가 위치한 곳인 거리, 피시방,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쉼터 등 복지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쪽방, 고시원 등 거주자 등을 만나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여부를 먼저 질문한 이후 피해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홈리스행동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100여명의 홈리스를 조사하였고, 100부가 분석되었다. 그 외에 심층면접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2. 홈리스 명의도용 피해실태조사 결과 개요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6%, 남성이 94%로 남성이 압도적이다. 연령은 40대가 34%, 50대가 33%, 60대 15%, 31대 11%로 분포되었고 평균연령은 49.4세로 비교적 고령자가 많이 포착되었다. 이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로 인해 고지서 혹은 독촉장 등이 지속적으로 우송되어 오기 때문에 어떤 거처나 어떤 쉼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혹은 고령자가 입소할 수 있는 노숙인 시설의 양적 부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 ‘전무하다’는 응답이 28%로, 세 명 중 한명은 전혀 소득이 없는 채로 거리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30.0%는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에 분포되었는데, 이는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특별자활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조사대상자 중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72%의 평균 월소득은 56만원 정도로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물고 있었다. 

이처럼 빈곤상태에 놓인 이들은 공공부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조사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는 24%에 불과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홈리스이다. 이들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은 31%였는데 모두 수급가구는 아니었다. 조사 당시 현재 거처를 기준으로 할 때 거리노숙인 30%,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14%, 쉼터 등 입소시설 11%, 기타 피시방 등이 14%로 분포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의 한계로 인한 문제로 보인다. 

이들의 건강상태는 거리노숙생활경험과 고령자 비율이 높은 점을 반영하듯이 좋지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81%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38%의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와 노숙인의료급여,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태로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명의도용 피해실태 

본 조사에서 명의도용은 “본인의 명의와 관련된 서류를 떼어준 적도 도장 등을 준적도 없었는데 나중에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거나, “강압에 의해 명의와 관련된 서류를 떼어주거나 서명하게 된 경우”를, 명의대여는 ‘일정정도 대가를 전제로 본인이 직접 명의관련 서류를 떼어주거나 본인이 작성(서명 등)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응답자에게 피해종류를 모두 답하도록 하였는데, 전체 건수 중 4/3에 해당하는 77건이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를, 1/4에 해당하는 25건이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명의대여를 하거나 명의도용을 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답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고, 이어 ‘잠자리나 거처를 제공한다고 해서’,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거리생활 중에 지갑이나 신분증을 분실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궁핍한 생활로 인해 생계비나 거처를 마련하거나 , 혹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명의대여가 유발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리생활로 인해 짐보관이 어려워 지갑이나 신분증이 분실되거나 강압적으로 빼앗겨 명의도용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와 관계된 사람은 누구였는지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 관계자란, “귀하에게 명의도용에 연루시키거나 명의대여를 권유한 사람, 숙소를 이동하는 차량을 운전한 사람, 숙소나 합숙소 관리자, 명의대여 행위 시 주민센터나 금융기관 등지에 동행한 사람”과 같이 명의도용 사건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생활하던 곳은 어디였는지에 살펴보았다. 대부분 거리노숙생활 당시, 모르는 사람이거나(59.1%), 아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17.2%) 자였다. 이러한 응답 역시 앞서 살펴본 발생한 사유에서와 같이 거리생활이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발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홈리스의 명의를 노리는 집단은 당장의 잠자리와 식사, 거리노숙의 피곤함을 달랠 수 있는 밥 한 그릇, 돈, 잠잘 곳, 일자리, 술이나 담배를 주겠다며 접근하곤 한다. 하지만 당초의 약속이 이행된 비율은 식사제공이나 잠자리제공, 혹은 술이나 담배 등 기호품을 제공에 불과했고, 일자리제공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금전제공을 약속 받은 경우 실제로 셋 중 한명은 이행되지 않았고, 평균 72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가 발생했을 때 92.9%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홈리스들이 사건 이후 피해내역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69.7%)거나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클 줄은 몰랐다’(23.2%)는 응답을 주어, 명의대여 이후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해결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홈리스의 명의를 노리는 집단은 명의대여 혹은 명의도용이 이루어질 경우 명의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제공을 미끼로 거처로 여관, 여인숙 혹은 일반주택으로 이동하곤 한다.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는 사건 진행과 동시에 거처를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비교적 감시와 통제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시자를 두거나 신분증을 빼앗아 두고 아예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별한 감금은 없었지만 ‘돈이나 식사, 거처를 제공함으로써 한곳에 머물러 있도록 미끼를 던지고 명의가 필요할 때마다 동행’한 경우도 있었다. 흔히 범죄피해여부를 홈리스의 자발성으로 판가름하지만, 어찌 보면 홈리스 생활의 궁핍함을 볼모로 비자발적인 상황 하에서 명의도용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이다.

홈리스가 자신들의 명의도용 피해를 체감되는 것은 사건발생 시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다반사이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거처확보 이후, 혹은 거처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거나,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혹은 불심검문과정에서, 또는 통장지급정지 혹은 압류가 있었던 시점이나 취업과정이나 기초생활수급신청 시 알게 된다. 인지 시기는 10년 이상 29.1%, 6년이상 10년미만 38.5%, 5년이하 32.4%로 분포되었지만, 조사대상자 중 8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피해내역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홈리스생활을 전전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사건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총 267건으로, 한사람 당 평균 세건 정도가 있는 셈이었다. 그 피해내역은 주로 대포폰(25.5%), 대포차(17.6%), 바지사장 (17.2%), 대포통장(16.5%) 금융기관대출(9.0%)의 형태로 나타난다.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로 인해 드러나는 피해형태는 곧 바로 채무와 세금으로 이어진다. 채무 중 이동통신사의 비율이 44.2%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고, 자동차할부 22.5%, 금융기관대출 18.1%, 신용카드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금 및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세금과 사업자세금이 각각 41.9%, 40.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채무액수는 평균 2천만원선이며, 세금은 평균 4천5백만 원 선이었다. 

세금체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거나 채무에 대한 불법채권추심,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급기야 범죄에 연루되는 등 명의도용이 발생한 이후 전과정은 홈리스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만든다. 따라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강하게 느끼는 어려움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압박감’이었다. 결국 이는 거리생활, 쉼터 등의 시설생활 등 홈리스상태와 맞물려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심리적 충격을 가하는 셈이다. 그 외에도 일자리확보가 어려워지게 하거나 수급신청탈락으로 이어지게 해 생활유지마저 어렵게 만든다. 

“독촉장이 날아와서 스트레스, 빨갛게 써진 고지서가 계속 날아와서 힘들었어요”

“전화가 하루에 몇 번씩이고 오고 욕도 했어요. 문자도 자주 오고 전화도…”

본 조사에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놀라움과 황당함을 가장 먼저 느꼈고, 곧이어 배신감, 분노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해결책을 찾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답답함과 막막함도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자살충동, 자책과 삶에 대한 자포자기로 귀결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자살’이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서른 다섯 번 정도 언급되었다는 점은 이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게 한다. 그 외에도 범죄자로 몰려 잡혀가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었다. 

“황당하지. 내가 어리석게 남에게 속아서 서류(등본, 인감)를 발급해줬으니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잡으러 직접 다니기도 했지만 해결이 잘 안되니 황당하지…” 

“아는 사람이 도와달래서 도와주었는데 감옥까지 가게 되어 억울했어요.”

“부모님한테 피해 줄 바에야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나하는 마음이 들고 자살 충동이 생겼어요. 사회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기만 했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답답했어요.” 

“갓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혼자 남겨두고 교도소 들어가지 않을까 불안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72%에 달하는 홈리스들이 복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상담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대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순위별 응답을 요구한 결과이다. 1순위응답에서는‘범죄집단소탕’이, 2순위응답으로는‘파산면책’이, 3순위응답에서는 ‘예방대책마련’을 가장 많이 답변하였다. 

한편 현재 필요한 지원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24.6%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지원 19.4%, 생계지원 12.7%, 채무관련 상담 12.7%, 법률지원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생계 이외에 채무관련 상담 및 법률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기타 응답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에 대한 회복, 신청 등이 있었다. 

3. 나가며 

홈리스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그들 생활의 궁핍함을 노리고 접근하는 범죄자의 표적이 된다. 범죄집단은 홈리스들-혹은 빈곤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해 현금 등을 미끼로 그들의 명의를 두고 흥정을 벌이는데,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 당장의 민생고가 급급한 극빈의 사람들은 여기에 응하게 된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명의는 대포폰으로 국제전화방에 활용되거나, 대포차로 대출을 하거나 팔아치워지고, 바지사장으로 영업이익을 내거나 탈세 하는데 활용된다. 그리고 그 피해액은 수백에서 수천, 수십억 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며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홈리스상태, 비빌언덕 없는 극빈의 생활은 명의도용 범죄에 쉽게 노출되도록 만든다. 특히 거리생활이 그러하다. 따라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홈리스에 대한 복지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탈거리노숙을 유도하고 거리노숙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 홈리스가 위치해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홈리스 명의도용 피해사례를 알리고 범죄자 접근 시 대응책을 알리는 예방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홈리스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쪽방상담소 등 홈리스복지시설 실무자 및 홈리스당사자에게 명의도용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한편 피해발생에 대한 사후대책으로서 공공부조제도,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행정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기준 중 재산의 소득환산 시,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자동차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를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 때문에 거리노숙이나 최저수준 이하의 삶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앞서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명의도용 피해자 대다수는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사후대책으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홈리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팀 혹은 상담기구 조성 등 상담인력의 확보이다. 노숙인 복지법상의 복지시설인 종합지원센터 및 상담보호센터, 일시보호시설 등에 상담인력을 배치하거나 법률지원기관 내 실무진에게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복지지원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복지적 접근 외에도 법률적, 형사적 접근 등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홈리스 명의도용의 해결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4년 01월호(제183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