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
들어가며1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이하 공감센터)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미등록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2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미등록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제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몇 배 수준으로 이는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민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가 지원한 사례 중 일부가 국제수가를 적용받은 미등록이주민들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하다가 본 사업을 알게 되어 지원한 경우였다.
공감센터는 2025년 상반기 미등록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 의료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국제수가 문제가 수도권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널리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감센터는 2025년 12월부터 보다 확장된 미등록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3을 수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국제수가를 적용한 사례를 접수하여 지원했다. 국제수가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지금까지 공감센터가 미등록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접한 국제수가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수가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국제수가 적용 사례 건수
공감센터는 미등록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1차 사업)을 통해 총 153건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 중에서 국제수가를 적용한 사례는 총 26건(17.0%)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국제수가 적용 사례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의료비를 국제수가로 적용한 경우(전부 국제수가 사례), 환자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국제수가를 적용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수가(일반수가 혹은 건강보험 100%)를 적용한 경우(일부 국제수가 사례), 공감센터와 협약한 의료기관이 입원 초기에 국제수가를 적용하였다가 공감센터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입원 중에 건강보험 100%로 전환한 경우(국제 건보 전환 사례)로 나뉜다.
1차 년도에는 총 68건의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 중 전부 국제수가 사례 2건, 일부 국제수가 사례 1건, 국제 건보 전환 사례 1건으로 총 4건(5.9%)이 국제수가 사례였다. 2차 년도에는 총 44건의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 중 전부 국제수가 사례 2건, 일부 국제수가 사례 1건, 국제 건보 전환 사례 10건으로 총 13건(29.5%)이 국제수가 사례였다. 3차 년도에는 총 41건의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 중 전부 국제수가 사례 1건, 국제 건보 전환 사례 8건으로 총 9건(17.0%)이 국제수가 사례였다. 전체적으로는 전부 국제수가 사례 5건, 일부 국제수가 사례 2건, 전환 사례 19건으로 총 26건(17.0%)이 국제수가 사례였다(표1 참조).

전부 국제수가 적용 사례 5건은 모두 의료기관이 국제수가를 적용한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이후 환자가 이주민 지원단체를 통해 신청한 경우이다. 일부 국제수가 사례는 환자가 두 개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진료를 보았는데 한 곳은 국제수가를 적용하고, 다른 곳은 일반수가 혹은 건강보험 100%를 적용한 경우이다. 전환 사례는 공감센터와 협약 중인 의료기관에서 국제수가를 적용하여 진료하다가 공감센터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입원 중에 건강보험 100%로 전환한 이후 지원 신청한 경우이다. 전환 사례 중 일부는 이주민 지원단체를 통해서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1차 년도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주로 이주민지원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의료기관과의 협약은 많지 않았다. 또한, 1차 년도에는 외래진료, 출산(자연분만을 포함한 모든 출산), 투약료도 지원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 경우도 지원했다. 그러다 보니 국제수가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았다. 2차 년도부터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의를 통해 입원, 수술 등 중증환자 위주로 지원하고, 출산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고위험 출산 위주로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2차 년도부터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다수의 국제수가 사례가 접수되었다.
국제수가 적용 사례 의료비 분석 결과
국제수가 적용 사례 분석 결과 나이, 출신 국가, 입국일, 거주지역, 비자는 매우 다양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H-2(방문취업비자), E-9(취업비자), E-8(계절 근로) 등 (비록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과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국제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과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2차 의료기관은(종합병원) 모두 대학병원 부설 의료기관이었다. 신청 상병은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7건, 심근경색, 심실세동, 심장이식 등 심장질환 7건, 출산 4건, 신장 질환 2건, 암 2건 등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았다.
국제수가와 건보 100% 적용 시 의료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2, 3차 년도의 국제 건보 전환 사례 총 18건을 모아서 국제수가 적용 시 의료비, 국제수가 적용 기간, 하루당 국제수가 의료비, 건보 적용 시 의료비, 건보 적용 기간, 하루당 건보 의료비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하루당 국제수가 의료비가 하루당 건보 의료비보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았는데, 적게는 2.02배에서 많게는 10.88배 수준이었다. 국제수가 적용 환자의 대부분이 중증환자이고, 중증환자의 경우 입원 초기에 수술이나 중환자실 치료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10배 이상 차이가 난 사례는 초기에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가 동시에 이뤄져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고, 상태가 심각하여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보 적용 기간의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에서 국제수가 적용 시 의료비는 건보 적용 시 의료비의 대략 2배~7배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국제수가를 적용하지 않은 다른 사례들은 대부분 일반수가나 건강보험 100%를 적용하였는데, 일반수가는 건보 100% 수가의 대략 1.5배~2.5배 수준이었다.
분석과정에서 몇 가지 특이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신한 미등록이주민 A씨4는 집 근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출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위험 소견이 확인되었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인근 상급병원인 B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B 병원 진료 결과 위험 소견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자연분만을 진행했고 무사히 출산했다. A 씨는 총 4일간 입원하였는데 1,435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 B 병원은 A 씨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분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필수의료 지원금(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645만 원을 환자에게 부과했다. 해당 지원금이 미등록이주민을 진료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지원금을 미등록이주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사례는 일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확인되었다. 미등록이주민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산정함에 따라 정주민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미등록이주민의 분만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미등록이주민 C 씨는 피부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집 근처에 있는 D 의대 E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했는데, 중간에 서울에 있는 같은 D 의대 F 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집 근처에 있는 E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100%를 적용했는데, 서울에 있는 F 병원에서는 국제수가를 적용했다. 같은 D 의대 소속의 다른 병원이 동일한 환자의 동일한 상병에 대해 서로 다른 수가를 적용한 것이다.
미등록이주민 G 씨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H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의료진은 심부전으로 진단했고 상태가 위중하여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에크모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환자 심기능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심장이식을 결정하였고, 대기 1달여 만에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나 심장이식을 시행했다. 환자는 회복 경과가 좋았지만, 국제수가가 적용되어 5억 원이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다. G 씨는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주민 지원단체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고 공감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00만 원을 지원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병원비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미등록이주민에게 심장이식을 시행한 H 대학병원 의료진의 결정에 경의를 표했다.
국제수가 적용의 문제점
국제수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률은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가(일명 “국제수가”)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외국인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를 악용하여 의료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뿐만 아니라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에까지 국제수가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산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몇 년 전부터 국제수가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2023년 10월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국제수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가 수행한 미등록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작년 상반기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 의료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수가 문제가 수도권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널리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작년 11월 전국 각지의 이주민 의료지원 단체들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진행하여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작년 12월부터 보다 확장된 미등록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하모니 치유 열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도 국제수가를 적용한 사례를 접수하여 국제수가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수가는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보호소에는 많은 외국인이 다양한 이유로 구금되어 있다. 정부는 이들을 가두고 있는 동안 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보호소 내에 의무실을 두고 일부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소 내 의무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료비를 구금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구금자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국제수가를 적용하고 있고 구금자가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본 사례 분석에서 국제수가를 적용한 의료기관은 모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혹은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이었는데, 이 중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은 모두 대학병원 부설 의료기관이었다.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은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해 국제수가 체계를 갖추고 미등록이주민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중에서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곳은 많지 않고, 1차 의료기관(의원) 중에서도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실제로 의료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서울 수도권의 일부 미용, 성형 등 일부 클리닉을 제외하고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사례 분석에서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은 모두 경기 남부에 있는 대학병원 부설 의료기관이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진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텐데, 대학병원 차원에서 마련된 국제수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미등록이주민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미등록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의료기관 담당자들에게 미등록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을 때, 거부했던 의료기관 담당자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병원 재정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상당수의 상급종합병원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국제수가를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미등록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할 경우 의료비가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지급 불능 상태가 되어 미수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본 사업 협약 의료기관들이 처음에는 국제수가를 적용했다가 우리에게 의료비 지원 요청을 하면서 건보 100%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준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의료비의 일부라도 받는 것이 의료기관 재정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특이 사례와 같이 같은 의과대학 소속의 병원들이 동일한 환자의 동일한 상병에 대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수가를 적용한 때도 있었다. 이 환자에게 건강보험 100% 적용한 병원은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이었는데, 국제수가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건보 100%를 적용하고 있었다. 미등록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재정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제수가를 적용하지 않은 다른 사례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100%를 적용하거나 일반수가를 적용하고 있었고, 일반수가는 건보 100% 수가의 대략 1.5배~2.5배 수준이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현재 건강보험수가가 원가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이주민에게 일반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 제도하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오며
지금까지 공감센터에서 수행한 미등록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사례를 통해 미등록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제수가 적용 시 의료비가 건보 100% 적용 시 의료비보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국제수가 적용 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주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이주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것, 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대상,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 지자체별로 이주민 의료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주민 안심 병원을 지정하고, 의료 통·번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미등록이주민의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것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등록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당장 해결해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위해서 의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해야 할 국제수가를 국내에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하는 데 있으므로 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미주|
- 이 글은 2026년 4월 23일(목) 개최된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국제수가 폐지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을 약간 수정한 것임. ↩︎
- 경기 남부지역 거주 미등록이주민 대상, 연간 2억 원*3년 총 6억 원, 1인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
- 하모니 치유열매사업, 경기도 전역 거주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민 대상, 연간 6억 원*3년 총 18억 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 본 사례는 작년 11월 12일(수)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보장에서 배제된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제출한 발제문 “의료비 지원사례 중심으로 본 미등록 이주민 의료실태화 현황”에서도 언급한 사례임. ↩︎
월간<복지동향> 2026년 6월호(제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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