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6 2026-06-10   81838

[기획2] 아동을 위한 기본사회는 무엇인가? –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정선욱ㅣ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50.9.26 인천, 버려진 소녀 <사진=AFP · 연합뉴스>

이 글을 읽는 분은 아동, 시설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혹시 이런 사진은 아닌가요? 지금도 전쟁으로 많은 아동이 죽고, 부모가 죽어 고아가 된 아이가 많은데, 1950년대 우리나라도 그러했다. 하루아침에 부모도 집도 모두 잃은 아동, 그러나 국가는 아무런 힘(혹은 의지)이 없어서 보듬을 수 없었던 이 아동을 좋은 마음으로 거둬 키운 곳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아원”(지금은 양육시설이라고 부름)이다. 죽지 않고 먹고사는 것이 중요했으니 “고아원”은 필요했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지금, 고아원으로 불렸던 양육시설이 아동이 살기에 어떤 곳인지에 관해 알아보려 한다.

1. 고아원에서 자랐다.

2026년 2월 1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이 전부 개정되었는데,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집단수용시설도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1항 ⑥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재출범(3기)하였고, 3기는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2026년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3아. 집단시설” 관련 신청이 1,195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과거사정리법에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명시적으로 조사 범위에 포함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동안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본격적 조사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아동수용시설을 조사한 결과, 선감학원, 부산 영화숙·재생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목포 동명원, 서울 희망소년원, 부산 덕성원, 서울시 부랑아시설(어린이마을) 등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5). 보고서에 담긴 아동수용시설의 상황은 1) ‘거리를 배회하는’ 아동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을 단속 및 수용, 2) 교육받을 권리, 종교의 자유 침해, 3) 강제 노역, 4)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및 시신 암매장, 5) 과밀 수용과 더위와 추위, 배고픔 같은 열악한 생활 여건, 6) 강제 전원 조치 및 가족 단절, 7) 퇴소 이후 트라우마 등 총체적 삶의 피해, 8) 해당 지자체의 감독관청으로서의 지도·감독 소홀, 사회복지법인의 비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으로, 아동 당사자는 모두에게 소중한 아동기를 빼앗겼고 당사자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고통을 떠안았다.

2. 이것은 모두 지난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선대(先代)의 뜻에 따라 때로는 가업 삼아, “선의”로 잘 운영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보기에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다 과거의 일이고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요즘은 아동 인권이 더 세져서 종사자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경”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의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며, 시설이라는 환경에서는 “구조적 방임”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요즘에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효율의 이름으로 관리, 통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시설 내 학대로 외부에 알려지기도 한다.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요즘 시설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1) 시설에서의 학대 발생과 시설 폐쇄
2017년 3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일부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시설 내 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어, <시설 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열린 회의이다. 시설 내 학대에 대해 관계부처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시설 내 아동학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이 강화 방안에도 언급됐던 아동학대 발생 시설 중 하나인 ‘새 소망의 집(부천 아동양육시설)’은 원생 간 성폭행 문제 등(김현수, 2016)으로 2017년 시설 폐쇄되었다.

2) 시설 폐쇄 후,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한 아동의 사망
‘새소망의 집’ 폐쇄 이후, 그곳에 살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1,387회(2024년): <좌절된 소망 – 유령이 된 아이들>은 ‘새소망의 집’ 폐쇄 이후를 다루었다. 이 방송은 처음부터 ‘새소망의 집’ 폐쇄를 다루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양육시설에서 보호연장 중이던 19살 대학생의 자살을 추적하던 중에, 이 대학생이 2017년 폐쇄된 ‘새소망의 집’에서 살았고, 시설폐쇄 이후 공동생활 가정을 거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광주광역시의 한 양육시설까지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설 폐쇄 이후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왜 부천에서 광주까지 가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호연장 된 후, 소중한 삶을 마감하게 된 것인가?

보호자, 그리고 사는 곳이 바뀌는 것은 아동에게 매우 큰 상처를 안긴다. “분리”는 이후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중 하나이다.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극도의 불안,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그곳에 사는 아동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 트라우마에 대한 적시의 충분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루어진 전원(시설을 옮기는 것)은 아동에게 씻기 어려운 심각한 상처를 덧붙였다.

3) 생활규칙, 또 다른 아동의 사망
2025년 8월, 광주광역시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가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시설 보육사(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는 직원)에게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강현석, 2025)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이 사망 사건은 단체생활을 하는 양육시설의 규칙이 도대체 어떻길래 아동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인지 요즘 시설에 대한 궁금증을 낳았다.

이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아동양육시설 235곳 중 197곳의 생활규칙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은 개인의 선의를 떠나 “구조적 방임”이 발생하기 대단히 쉬운 환경임을, 양육시설은 “사랑이 있는 집”이 되기 어려움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생활규칙에서 드러난 기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정해져 있는 식사 시간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할 수 없음’,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식당에 내려오지 않을 경우 당일 저녁까지 휴대전화 반납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는 벌칙 적용’, ‘식사를 거른 경우 당일 개인 간식 금지’, ‘중국 음식은 냄새가 너무 심하니 운동장 ○○○○ 공원에서 먹기’, ‘기물 파손 시 배상할 것’, ‘원생 간 다툼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비보험 치료비는 각각 분담함’, ‘시설 적응을 위해 입소 시 한 달간 면회 및 외출 자제’, ‘신규 입소 아동은 3개월간 외박·면회 제한’ 등이다(김다은, 2025)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점 누적으로 전원 혹은 통고1된다는 규칙도 있다(예: ‘학생회 처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원, 학생회 규칙을 계속 어기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전원 및 강제 퇴소’, ‘정당한 지도에 불응, 불손한 발언 및 폭언, 불량행위 훈계 처분 3회 이상 등에 대해 전원, 통고 조치’ 등)(김다은, 2025).

집이라면, 아동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아동이 보이는 행동이 고통 혹은 욕구의 표현임을 인식하여 “행동 너머”를 보려고 한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 걱정하고 이유를 묻는다. 식사를 거르면 간식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냄새나는 음식을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며, 집의 물건이 망가졌다고 물어내라고 하지 않고 치료비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 집은 벌점이 누적되었다고 집에서 내쫓지 않는다. 아동의 행동이 다루기 어려울수록 내재된 정서적 고통(기분 저하, 불안, 트라우마), 사회적 욕구(애착, 사회적 기술, 긍정적 관계) 또는 신경발달장애(ADHD, 자폐, 감각 민감성)의 표현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Lockhart. et al., 2023).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누적으로 전원(혹은 통고)을 예고하는 시설은 아동에게 어떤 곳일까?

4) 정신과 입원, 약물, 통고는 진정으로 아동을 위한 것인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과 제보를 받고, 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시설 측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으며, 아동의 동의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시키거나 전원을 시도한 행위를 발견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함께, 정신병원 입원, 일시귀가조치, 아동 동의없는 부적절한 전원조치 등을 아동 징계나 문제행동 교정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권고하였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보를 받아 경기도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한 정신병원은 중증 자폐성 진단을 받은 11세 아동에게 ADHD 치료제를 초기 권장 용량의 6배 처방했고 이후 성인 최대 용량까지 처방량을 늘렸다. 8세 다른 아동에게는 10세 이하 소아 투여가 권고되지 않은 항우울제를 성인 최대 용량으로 처방했다. 이러한 과다 처방 지적에 대해 시설 측은 ‘운동이나 놀이 같은 다른 대안 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윤, 2022). 일반적으로 보호자는 약을 줄이고 싶어 하고, 효과가 나타나면 의료진과 적극 소통하며 약을 줄일 다른 방도를 찾는다. 2025년 1월, 울산의 한 양육시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울산 양육시설의 한 직원은 시설이 보호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소년 통고제도와 ADHD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였다(장지현, 2026).

3. 시설에서 구조적 방임이 발생하기 쉬운 이유

아동은 안정된 보호자와의 민감한 상호작용을 원한다. 그런데 시설은 다음의 특징때문에 안정된 보호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

첫째, 시설에는 많은 아동이 모여 산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은 239개이며 여기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8,609명이다. 1개 시설에 평균 36명(2024년 기준)이 살고 있다. 울산의 경우 1개 시설에 106명이 산다(2024년 기준). ‘○○원(○○촌, ○○하우스, ○○동산, ○○마을)’으로 불리는 곳에서 모여 살며, 집단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공간에서 개성, 취향, 선호와 같은 개별적이고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리, 통제, 순응이 우선시되기 쉽다.

둘째, 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육사는 3교대로 일한다. 1명의 아동이 최소 3명의 보육사를 만난다. 숙소가 바뀌면 보육사도 달라진다. 여기에 덧붙여 보육사의 이직률이 높다. 이로 인해 시설에서 아동은 양육 안정성, 일관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많은 사람이 살고, 또 많은 사람이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로 시설에 오가지만, “언제나 내 편”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2은 “사람(과의 관계)”을 많이 어려워하고, 다른 한편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한다.

셋째, 시설은 배제, 낙인의 공간인 경우가 많다. ‘고밍아웃’이라는 말이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출신이나 정체성을 밝힐 때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로, ‘고아’+‘커밍아웃’을 합성하여 당사자들이 자조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https://beautifulfund.org/eighteen-media/). 우리 주변 아동 대부분은 ‘○○원(○○촌, ○○하우스, ○○동산, ○○마을)’에 모여 살지 않는다. ‘○○원(○○촌, ○○동산, ○○마을)’ 은 낙인과 배제와 연결된다. ‘고밍아웃’은 우리 사회가 시설에 부여한 분명한 편견(차별)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시설이라는 구조이기도 하다.

4.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동을 위한 기본사회는 무엇인가?

앞서 보았던 사진 속의 아이는 이제 없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깨끗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 걱정을 덜어낸 채, 살고 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그 아동에 관한 관심은 언론의 사망 보도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권고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인권 침해 사례가 세상에 알려져 분노할 때이다. 또 다른 경우는 “보호자(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가여운 아이”로 세상에 알려져, 좋은 마음으로 후원금(물품)을 지원할 때이다. 짧은 분노와 안쓰러움을 넘어, 정말로 이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사는 아동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아동에 대해 정말 모른다. 불쌍하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잘 자라길 바라는 우리의 좋은 마음에서 벗어나, 귀를 열고 아동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아동은 안전과 함께, “사랑”, “친밀함”, “소속감” 등을 바라고 원한다. 수십 명의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아동들이 보육사가 자주 바뀌는 집단생활 공간, “구조적 방임”이 일어나기 쉬운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이 원하는 “사랑”, “가족의 일원이라는 진정한 소속감”, “친밀감”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

2023년 영국은 아동보호전략 “Stable Homes, Built on Love”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동, 자립준비청년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때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국가의 관리를 받는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보살핌 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

우리나라 아동도 똑같다. 아동은 사랑받고 보살핌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며, 그것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사회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사회이다. 아동을 위한 기본사회는 아동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부모 보호(원가정 보호, 입양), 가정위탁 같은 가정 기반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 같은 시설은, 환경을 개선한 아무리 좋은 시설(고도화, 전문화된 시설)이라도 그것은 시설일 뿐, 아동이 살고 싶은 곳이 아니다. 이제는 “구조적 방임”을 낳는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 결국, 탈시설 로드맵을 국가 정책으로 촘촘히 만들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아동을 위한 기본사회의 첫 발걸음이다.

|미주|

  1. 통고는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법원에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소년법에 따른 처벌)을 직접 요청하는 것이다. 시설은 아동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 다른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 상담 혹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통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섭 외, 2016). 통고는 소위 시설에서 양육하기 힘든 아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것(보호조치)이다. ↩︎
  2. 자립준비청년은 2021년 이전까지는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다.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을 ‘보호’ 또는 ‘지원’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강한 보호종료아동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제는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른다. ↩︎

| 참고문헌 |
· 강현석, 2025. 5. 26, ““벌칙 때문에 힘들어” 아동양육시설 생활 10대 유서 남기고 추락”, 경향신문.
· 국가인권위원회, 2018,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18-직원-000020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문.
· 김다은, 2025. 11.10, “ [단독] 금지, 압수, 배상, 박탈… 전국 아동양육시설 197곳 생활규칙 분석”, 시사IN 948호
· 김현수, 2016. 12. 20, “문 닫는 ‘새소망의 집’… 갈 곳 잃은 아이들”, 경기일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2. 24,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캠페인 열여덟 어른, https://beautifulfund.org/eighteen-media/
· 이지윤, 2022, “ [단독] 시설 장애 아동, 정신과 약물 과다 처방… 인권위 ”아동학대“”, KBS 뉴스
· 이형섭, 정선욱, 2016, 시설보호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본 소년법상 통고제도. 한국아동복지학 56, 69-99.
· 장지현, 2026. 4. 29, “전국 최대 아동양육시설의 의혹 알린 직원 해고 논란.. 노사 공방”, 연합뉴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5,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2020~2025) 3권: 인권침해사건.
· Lockhart, G., Atkins, L., King, A.,2023, Children in Care Evidence-Based Clinical Review & Practice Guide, NHS England and NHS Improvement.


월간<복지동향> 2026년 6월호(제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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