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종합특검은 계엄군 불법작전 제보자료 즉시 이첩하라

국수본으로 자료 미이첩은 직무유기, 특검 설치 취지에 반해

2차 종합특검은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 정황을 공익신고한 김현석 씨를 조사하고도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당일 다수의 계엄군이 당연히 사용해야 할 위치보고장비(‘위성 PRE’)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불법작전 수행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2차 종합특검은 김현석 씨의 제보자료와 조사자료를 국수본으로 이첩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국수본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종합특검은 해당 사건이 정식 접수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관련 자료를 이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2차 종합특검은 즉시 관련 자료를 국수본에 이첩하라.

군에 보급된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장비(‘위성 PRE’)를 개발하고,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해 온 민간 엔지니어인 김현석 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다수의 계엄군이 위성 PRE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작전을 수행한 정황과 자료를 확인하고, 2025년 국회의원과 조은석 특검에 제보했다. 그러나 해당 제보내용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현석 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국수본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성 PRE’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지휘통제 체계에서 벗어나 병력의 규모와 이동 경로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케 한다. 계엄군의 위성 PRE 미사용은 불법작전의 중요한 단서인 만큼 12.3 내란 당시 병력의 동원 경로와 지휘체계, 그리고 이러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김현석 씨는 지난 7월 20일 종합특검에 관련 자료를 접수하려 했으나 종합특검이 국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김현석씨는 관련 자료를 7월 24일 퀵으로 해당 자료를 종합특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또한 7월 23일 종합특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월 22일에서야 김현석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4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진술조서 작성과 영상녹화도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종합특검은 수사가 종료된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를 국수본으로 이첩하지 않고 있다. 종합특검은 관련 자료를 이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사건이 정식 접수되지 않아 김현석 씨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합특검이 내란 관련 제보 접수를 거부한 것도 황당한데, 뒤늦게 자료가 전달되어 정식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는데도 이제 와서 정식 접수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식 접수된 사건도 아니고  국수본 이첩을 통해 후속 수사를 진행할 의사도 없다면, 특검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현석 씨를 조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6항은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관련 제보와 자료를 전달받고 조사까지 진행한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하지 않는 것은 법률이 정한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는 후속 수사를 가로막아 특검의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해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묵살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2차 종합특검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김현석씨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조사, 영상녹화물 등 조사기록 일체를 즉시 국수본에 인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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