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기타(ws) 2024-07-10   3916

공익제보 보도 고소된 ‘셜록’ 기자, 명예훼손 아냐

참여연대, 경찰에 불송치 처분 의견서 제출
집요한 보복 행위 반복하고 있는 일광학원, 공익제보 탄압 멈춰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어제(7/9) 서대문경찰서에 탐사보도매체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소속 기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2023년 말부터 일광학원이 운영 중인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관련 부패행위 등과 이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가해진 일광학원의 불이익조치 등을 취재 및 보도해 왔다. 두 기자는 일광학원 전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사립초등학교인 우촌초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이다. 2019년 우촌초등학교 교직원들의 공익제보로 일광학원 전 이사장의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부당개입, 학교장 업무 방해, 학교예산 횡령 등 각종 비리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반복적인 부당징계를 내리고 민·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우촌초등학교를 감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일광학원의 비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집요한 보복행위를 반복해 왔다. 이번 고소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 및 입막음 소송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광학원의 부패행위 등과 공익제보자들이 받은 불이익조치 등을 다룬 해당 기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결과와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한 취재원과의 인터뷰, 관련 소송 공소장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고,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과 일광학원의 반론 역시 취재하고자 노력했다. 그 보도 내용 역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비리 관련 공익제보자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것이었기에, 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

일광학원 전 이사장 측은 지속적인 반론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기자를 고소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압박이자 입막음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일광학원이 꾸준히 공익제보자들과 관련 기관에 보복행위 등을 지속해 왔다는 점, 일광학원 및 전 이사장과 관련된 취재 및 보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기자에게 불송치처분을 내려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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