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기타(ws) 2024-10-10   8709

[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역할 몰각한 권익위, 개탄스럽다

권익위 지도부, 국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소극적 인식 드러내
공익신고자 보호기관 역할 망각한 지도부 사퇴해야

지난 10월 8일(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박종민 부위원장 등 권익위 지도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는 물론 공익신고 자체에 대한 미흡하고 개탄스러운 인식을 드러냈다. 피신고자의 소송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에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권익위 지도부는 공익신고자 보호 주무기관을 이끌 자격이 없다. 유철환 위원장은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권익위의 역사와 권위를 더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요건만 맞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신고가 아닌 이상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신고내용의 혐의 사실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관계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방심위로 돌려보내 비판을 받은 바 있고, ‘민원사주’ 공익신고자들의 보호조치 신청 이후 9개월이 넘도록  ‘공익신고자의 요건’ 만 운운하며 지금까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들의 신고가 허위신고이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고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권익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철환 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현행법 어디에도 수사중인 사건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와 관련해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중인 사건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유철환 위원장의 답변은 현행법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해야 할 권익위 수장의 답변이라고 믿기조차 힘들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들이 수십 건의 고소나 고발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철환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공익신고자 보호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0년 32%, 2021년 22.4%, 2022년 19.7% 2023년 8.2% 2024년 8월까지는 3.5%에 이르는 등 급격히 떨어졌다. 인용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의) 피신고자와의 사이에서 서로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어떤 것이 공익신고인지 제3자가 파악하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권익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신고자 보호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조차 국민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를 우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럼에도 ‘피신고자의 소송’을 핑계 삼아 공익신고자 보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권익위 지도부의 인식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는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인 권익위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권익위 지도부는 20년 넘게 쌓아온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역사와 권위를 더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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