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일광학원 정상화 위해 적극 나서야

선임된 임시이사의 일광복지재단 이사 경력 누락은 부적절
참여연대, 서울시 교육위원회 및 서울시교육청에 해임 요구 등 적극적 역할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2/2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일광학원 임시이사 선임 심의과정에서 일광복지재단의 이사 경력을 누락한 임시이사의 해임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도 해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일광그룹 산하의 사학재단으로, 사립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촌초등학교 교직원들(이하 공익제보자)의 공익신고를 계기로 일광그룹 현 주요 임원인 전 이사장의 부패행위와 이사회 부실 운영 등이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8월 일광학원의 전현직 임원 전부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일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24년 8월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일광학원의 사학비리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징계 및 보복성 소송 등 일광학원의 불이익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임시이사 중 한명이 이사 선임과정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해 온 일광복지재단의 이사 경력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광복지재단은 일광그룹 산하의 사회복지재단이다. 일광복지재단과 일광그룹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일광그룹 현 주요 임원인 전 이사장은 해당 임시이사를 통해 여전히 일광학원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일광학원 전 이사장의 전횡으로 일광학원의 이사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과 일광학원 사이 소송이 현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무 경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광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을 논의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해당 임시이사가 10년 넘게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경력을 누락한 해당 임시이사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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