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덕수 권한대행, 경호처 간부 해임제청 승인 말라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경호처 직원 보호해야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4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의 지시를 반대한 간부의 해임 징계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승인한다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으려 했던 경호처 수뇌부의 위법한 지시를 옹호하고, 동시에 보복성 징계를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의 이번 해임 징계 제청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된다.

해임이 제청된 경호처 간부는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석열의 무력 사용 지시와 김성훈 경호차장의 무장 지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후, 해당 간부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찰 및 공수처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며, 이를 기밀 유출로 간주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지난 3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라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명령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이다. 대법원 판례에 다르면,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역시 이러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설사 경호처의 주장대로, 해당 간부가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 결정에 따른 적법한 영장 집행을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보복성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호처 간부 및 다수 직원들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하며 직권남용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하였으며, 이러한 직원들의 압박에 김성훈 경호차장은 결국 어제(4/15)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직원들의 내부 고발과 연판장을 통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위법행위와 인사 전횡 등이 드러난 만큼,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간부에 대한 징계는 더욱 부당하다는 점이 명백하다.

이처럼, 해당 징계는 경호처 내부에서조차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현행법상으로도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호처 수뇌부의 부당한 징계 제청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을 해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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